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시작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안심소득추진과
문의
02-2133-8424
수정일
2024.01.02

□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모집기간은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이며,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실시한다.

□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은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하여 진행한다.

○ 가족돌봄청(소)년 분야는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이다. 저소득 위기가구 분야는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23.12.27)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이다.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단위 : 원/월)

구분(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2일(화)부터 12(금)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며,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하다.

○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2일(화) 오전 9시부터 12일(금)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모집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 첫 2일간 (1.2.~1.3.)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12

13

14~112

짝수연도 출생자

홀수연도 출생자

누구나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가구당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 선착순 모집이 아니며, 모집 기간 내에 참여하면 동일한 선정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모든 가구원들이 각각 신청하더라도 세대별 중복 신청 여부 확인 후 1건으로 처리하므로 한 가구당 한 번만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온라인으로 신청한 가구 중에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4월 경에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 저소득 위기가구 분야는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예비가구로 무작위 추출한다.

○ 예비 선정된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사업참여 신청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재산조사 등 자격요건 확인 및 설문조사(기초선조사)에 참여하여야 최종 500가구 선정을 위한 무작위 추출 대상이 된다.

공개 모집

예비 선정

급여신청서 등

서류 제출

자격요건 등 조사

최종 선정

급여 지급

 

12 ~ 12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접수

 

1월 중순

 

1,500가구

무작위 추출

 

1월 말

 

거주지 동주민센터

 

2월 ~ 3월

 

소득·재산 등 조사

설문조사(기초선조사)

 

4월

 

최종 500가구

무작위 추출

□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천 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2024년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947,090

1,565,110

2,003,730

2,435,220

2,845,690

3,237,810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가구소득) × 0.5

□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이다.

○ ’22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하여 ’22.7월부터 ’25.6월까지 3년간 지원하며, ’23년에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하여 1,100가구를 선정, ’23.7월부터 ’25.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 더불어 안심소득의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5,111가구(지원집단 1,584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대상으로 ’26년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중간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 지난 12월 20일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참여가구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식품ㆍ의료 서비스ㆍ교통비 등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포럼에 참여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안심소득’에 대해 잘 설계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굉장히 투명하고 명확하고 간단하다는 게 장점”이라며 “안심소득이 사람들의 재정적 상태와 정신 건강,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024년에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들이 안심소득을 통해 생계부담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에 찬 새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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