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 안심소득 지원 500가구 모집… 1월 2일부터 접수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안심소득추진과
문의
02-2133-8424
수정일
2023-12-26

□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새해에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빈곤·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새로이 모집한다.

○ 현행 청년 지원 정책이 취·창업 지원에 집중되어 가족돌봄청년처럼 갑작스런 돌봄으로 인해 생계 부담 상황에 직면한 가구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서울시는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소)년 가구 150가구 내외를 선정하여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가족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또한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도 350가구 내외로 선정하여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이다.

○ ’22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하여 ’22.7월부터 ’25.6월까지 3년간 지원하며, ’23년에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하여 1,100가구를 선정, ’23.7월부터 ’25.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 더불어 안심소득의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5,111가구(지원집단 1,584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대상으로 ’26년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중간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20일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참여가구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 요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 비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증가하여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는 가구
23가구(4.8%) (’23년 11월 기준)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 56가구(11.7%)

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기준

지원가구 중 104가구(21.8%)는 ’23년 11월 기준으로 근로소득 증가 경험

 비교가구 대비 필수 재화 소비 증가 * 참여가구 설문조사 기준

지원가구의 식료품 12.4%, 의료 서비스 30.8%, 교통비 18.6% 지출 증가

 비교가구 대비 정신건강 개선 * 참여가구 설문조사 기준

지원가구의 자존감 14.6%, 우울감 16.4%, 스트레스 18.1% 등 정신건강 개선

□ 2024년 새로이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일(’23.12.27)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 ’24년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현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비수급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① 가족돌봄청(소)년은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확인 체크리스트 적용, ② 저소득 위기가구는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위기상황별 요건을 적용하여 모집부문별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단위 : 원/월)

구분(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일(화)부터 1월 12(금)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1월 2일(화)부터 1월 12일(금)까지 운영된다. 모집 첫날(1월 2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며, 모집기간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마지막날(1월 12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모집 기간 첫 2일간(1.2∼1.3)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12

13

14~112

짝수연도 출생자

홀수연도 출생자

누구나

□ 지원가구 선정방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4월에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 저소득 위기가구는 신청가구 중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 예비가구로 무작위 추출한다.

○ 예비선정된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사업참여 신청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조사 등 자격요건 확인 및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실시하고, 선정심의회를 통해 가구 확정 후 무작위 추출로 최종 500가구를 선정한다.

공개 모집

예비 선정

자격요건 등 조사

최종선정

’24. 1월

1,500가구

무작위 추출

소득·재산 등 조사

설문조사(기초선조사)

지원 500가구

□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천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2024년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947,090

1,565,110

2,003,730

2,435,220

2,845,690

3,237,810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가구소득) × 0.5

□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안심소득 1, 2단계 시범사업이 6개월 주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분석하는 양적 연구를 하는데 반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는 비교집단 없이 지원가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심소득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개인 삶의 질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성적 연구를 실시한다.

○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원가구 내부의 변화를 관찰하여 양적 조사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비슷한 사례들을 유형화 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공 및 해석을 하고자 한다.

○ 특히 지원집단의 전반적인 생활상, 고용 및 일자리 경험의 맥락에서 현재의 근로상황에 대한 파악, 구직활동에 대한 경험과 느낌, 향후 계획 등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중점 연구할 예정이다.

□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이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며 “2024년에 새로 추진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소외된 가구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