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병원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환자의 건강 회복에 필요한 간호를 포함하여 개인위생, 식사보조, 체위변경 등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진근거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서울시립병원은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해 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병원 간에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은 2013년 전국 최초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모태가 되는 ‘환자안심병원’ 사업을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전국 사업으로 전환된 2016년부터 7년 연속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 지정되었고, 2024년부터는 2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으로 참여합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이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범적인 운영 경험을 갖춘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인력과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개발 기초자료를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
ㅇ 이런 점이 좋습니다.
› 개인 간병인 고용 시 드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간병비 부담 감소
› 간호인력을 일반병동보다 많이 배치하여 더 나은 입원서비스 제공
ㅇ 서비스 이용 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요.
› 정해진 병문안 시간을 준수합니다.
› 거동이나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부분은 스스로 합니다.
› 개인적인 심부름 등 간호활동에 지장을 주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ㅇ 서비스 제공병원은 어디?
전국 지정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시립병원은 7개 병원이 서비스 제공병원으로 지정되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서비스 제공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전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찾기 바로가기]
› 서울시 시립병원 간호간병통합병동 운영 현황
병원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홈페이지 / SNS |
서울의료원 | 02-2276-7000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신내동) | 홈페이지 블로그 유투브 |
보라매병원 | 02-870-2114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신대방동) | 홈페이지 유투브 |
동부병원 | 02-920-9114 |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 (용두동) | 홈페이지 유투브 |
북부병원 | 02-2036-0200 |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 38 (망우동) | 홈페이지 |
서남병원 | 1566-6688 | 서울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20 (신정동) | 홈페이지 블로그 유투브 카카오톡 |
어린이병원 | 02-570-8000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 (내곡동) | 홈페이지 |
서북병원 | 02-3156-3000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역촌동) | 홈페이지 |
ㅇ 서비스 이용 절차는?
› 신청방법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말함)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서비스신청절차 등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해당 병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병동 입원결정 기준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는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이 가능합니다.
1) 환자에 대한 진료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나. 주치의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의 제반사항을 판단하여 병동 입원여부를 결정하며, 담당 주치의가 간호·간병
통합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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