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
1 방역조치
* (건보 급여지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PCR 검사 시 본인부담 20%)
** (선별진료소)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환자 및 상주 보호자(간병인)
2 의료대응 체계
| 구분 | 검사 | 현행 | 4급 전환 |
|---|---|---|---|
| 외래 | PCR | 유증상자 전체 (본인부담 30~60%) |
먹는 치료제 대상군* (본인부담 30~60%) |
| RAT | 전체 (본인부담 0%) |
먹는 치료제 대상군 (본인부담 50%)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시까지 지원 |
|
| 입원 | PCR | 유증상자 전체 (본인부담 20%) |
먹는 치료제 대상군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고위험 입원환자** (본인부담 20%) |
| RAT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본인부담 0%)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본인부담 50%) |
* 유행 상황 안정화시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하여 보건소 업무 정상화
** 4급 감염병 전환으로 인한 환자 관리 변화(전수→표본감시), 의료기관 검사 유료화 등 대응체계에 맞춰 고위험군 중심으로 선별진료소 무료 PCR 대상자 변경
* (통합격리관리료·격리실입원료) 코로나19 환자의 의료기관 내 격리 권고 필요성, 원활한 입원 지원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적극 진료를 위해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한시수가 유지
* 대면진료 한시수가(대면진료관리료,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 해제와 함께 종료
3 감염취약시설 점검·관리
* 종사자 선제검사는 6.1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으나,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유증상자 등 권고사항 이행 필요
4 겨울철 XBB 기반 백신접종
* XBB 변이간 스파이크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성의 큰 차이가 없어 XBB1.5백신은 다른 XBB변이(1.16, 1.9)에도 유사한 효과 有
5 치료제·치료비 지원
* 3단계 전환시 건강보험 적용(‘24.上 잠정)을 통해 시장 공급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
* 현재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은 약 1.2만개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운영 중
** 코로나19 대표 누리집,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치료제 처방기관 정보 확인 가능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와 관련된 비용
6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 임상감시 527개소(시도별 인구 10만명당 1개소) 및 병원체감시 105개소 지정
** 전수-표본감시 분석 결과(’23.1.~7.), 전수감시 확진자 발생과 양성자 감시기관(527개)의 확진자 발생 추이 간 일관된 증감 경향성 확인하여 감시기관 대표성 확보
* ‘23.1.~7월 전국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와 확진 발생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바이러스 농도와 확진자 발생 간 높은 상관성 확인
※ 감시체계 관련 국외 동향
최근 전세계 확진자 1,492,210명(WHO, ‘23.7.10.~8.6.) 중 한국이 전수감시로 85.6% 차지, 코로나19 유행국 오인 우려
7 위기단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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