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8.31일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의
02-2133-7664
수정일
2023.08.28

 

기본방향

  • 질병 위험도 감소 및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고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2단계 조치 시행
  • 여름철 확산세 대응하여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및 중환자 지정 병상 체계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당분간 유지
  • 위기단계 하향(경계→주의)은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경계 단계 유지시까지 검사비 등 국민 지원 일부 유지
  •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 및 변이 감시를 위해 양성자·하수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향후 양성자 감시기반 변이 모니터링은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 감시로 전환

 

1 방역조치

① 마스크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內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
    • 방역상황 지속 모니터링전문가 자문 거쳐 권고 전환 시점 결정
② 감염취약시설 보호
  • (선제검사)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는 유지*하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는 필요시 실시**

    * (건보 급여지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PCR 검사 시 본인부담 20%)

    ** (선별진료소)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환자 및 상주 보호자(간병인)

  • (방역수칙) 대면면회시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고,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및 외부프로그램 허용

2 의료대응 체계

① 진단·검사
  • (검사비) 의료기관 유료 검사 체계로 전환, 단 먹는치료제 처방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의 경우,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위해 건보 급여 지원
    구분 검사 현행 4급 전환
    외래 PCR 유증상자 전체
    (본인부담 30~60%)
    먹는 치료제 대상군*
    (본인부담 30~60%)
    RAT 전체
    (본인부담 0%)
    먹는 치료제 대상군
    (본인부담 50%)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시까지 지원

    입원 PCR 유증상자 전체
    (본인부담 20%)
    먹는 치료제 대상군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고위험 입원환자**

    (본인부담 20%)
    RAT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본인부담 0%)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본인부담 50%)
  •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당분간 유지*(561개소, 8.14일)하여 고위험군 검사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지원**

    * 유행 상황 안정화시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하여 보건소 업무 정상화

    ** 4급 감염병 전환으로 인한 환자 관리 변화(전수→표본감시), 의료기관 검사 유료화 등 대응체계에 맞춰 고위험군 중심으로 선별진료소 무료 PCR 대상자 변경

② 병상
  • 방역 상황을 고려,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일반병상 중심現 대응체계 지속*하고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추가 지정

    * (통합격리관리료·격리실입원료) 코로나19 환자의 의료기관 내 격리 권고 필요성, 원활한 입원 지원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적극 진료를 위해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한시수가 유지

③ 외래 진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 해제에 따라 일반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외래 진료 전환하고, 재택치료 지원 체계(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도 종료*

    * 대면진료 한시수가(대면진료관리료,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 해제와 함께 종료

3 감염취약시설 점검·관리

  • (대응 체계) 지자체 전담대응팀을 통해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모니터링 및 점검지속하고, 집단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유지
  • (점검·계도)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실시 등 감염관리 사항 안내 및 점검 실시

    * 종사자 선제검사는 6.1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으나,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유증상자 등 권고사항 이행 필요

  • (교육·훈련) 종사자 교육상황별 모의훈련 지원현장 대응력 제고

4 겨울철 XBB 기반 백신접종

  • 고위험군 입원·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연1회 백신 접종 계획(9월 세부계획 발표, 10월 중 시행 예정)
    • WHO, FDA 등 권고에 따라, 現 유행 변이(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XBB.1.5 백신*을 신속 도입하여 접종 예정

      * XBB 변이간 스파이크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성의 큰 차이가 없어 XBB1.5백신은 다른 XBB변이(1.16, 1.9)에도 유사한 효과 有

5 치료제·치료비 지원

① 치료제
  • (공급체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 무상 지원체계 유지*하고, 겨울철 유행 대비를 위한 먹는치료제 추가 구매 추진

    * 3단계 전환시 건강보험 적용(‘24.上 잠정)을 통해 시장 공급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

  • (처방·조제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 해제에 따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센터 중심*으로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별도 지정**

    * 현재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은 약 1.2만개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운영 중

    ** 코로나19 대표 누리집,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치료제 처방기관 정보 확인 가능

    • 처방 기관 인근 중심으로 적정 수 담당약국 지정·확대(4,500개소, 8.21.)
② 치료비
  • 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 일부* 지원 유지(~‘23.12.)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와 관련된 비용

6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 (감시)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하더라도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 및 변이 감시를 위해 양성자·하수 감시다층 감시체계 운영
    • (양성자 감시) 양성자 감시체계(임상+병원체감시)를 통해 감시기관(527개)* 내 발생 동향(지역별·연령별·성별)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모니터링

      * 임상감시 527개소(시도별 인구 10만명당 1개소) 및 병원체감시 105개소 지정

      ** 전수-표본감시 분석 결과(’23.1.~7.), 전수감시 확진자 발생과 양성자 감시기관(527개)의 확진자 발생 추이 간 일관된 증감 경향성 확인하여 감시기관 대표성 확보

    • (하수 감시) 기존 감염병 발생 신고 대비 1주 이상 조기 감지할 수 있는 하수 감시 수행 중*(전국 64개 하수처리장, 주1회 이상 실시)

      * ‘23.1.~7월 전국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와 확진 발생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바이러스 농도와 확진자 발생 간 높은 상관성 확인

  • (신고·통계) 일일 전수 신고·집계에서 일부 감시기관(527개소) 內 양성자 신고체계로 변경하고, 주1회 감시기관 內 확진자 발생 현황, 발생 경향(지역별·연령별·성별)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양상 통계 발표

※ 감시체계 관련 국외 동향

  • 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이후, 일본, 미국 등 대다수 국가가 전수 감시를 이미 중단하여 상당 기간 표본감시 체계를 유지하며 자국 방역상황 관리 중
  • 전반적인 검사 수 감소, 감시체계 변화 및 집계 중단 국가 증가로 현재 일부 만이 보고, 통계 착시 현상 발생

    최근 전세계 확진자 1,492,210명(WHO, ‘23.7.10.~8.6.) 중 한국이 전수감시로 85.6% 차지, 코로나19 유행국 오인 우려

7 위기단계 조정

  • (위기단계) 4급 전환 이후 고위험군 보호 위해 당분간 ‘경계’ 단계 유지
  •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 감염병 재난대응 체제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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