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육아휴직한 부모 대상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안내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의
02-2133-5045
수정일
2024.02.01
# 1년 전 딸을 출산한 김○○ 씨는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매일매일 옆에서 지켜보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만(월 상한액 150만원)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선뜻 결심하기 쉽지 않다.

□ 서울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 2024년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육아휴직 지원확대에 따라 2024년 12월 15일까지만 신청을 받으며, 2024년에 새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는 신청 대상이 아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엄마아빠다.

  ○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자녀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1인에 대해 가구당 최대 240만원이며,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은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으로 연락하면 된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