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 2024년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육아휴직 지원확대에 따라 2024년 12월 15일까지만 신청을 받으며, 2024년에 새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는 신청 대상이 아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엄마아빠다.
○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자녀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1인에 대해 가구당 최대 240만원이며,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은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으로 연락하면 된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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