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373호
2023년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안심돌봄가정」 조성 공모 공고(수정)
서울특별시에서는 2025년 초고령화 도시진입으로 돌봄 및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가정과 같은 지역생활 밀착형 안심돌봄가정(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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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 서울특별시 자치구, 비영리법인, 민간
※ “민간”은 기존 서울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영리법인 및 개인으로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한함
2. 확충 규모 : 안심돌봄가정 10개소
3. 지원 내용 : 공모선정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조성(리모델링비) : 1개소당 최대 293백만원(9명 정원 기준)
- 세부내역 : 공사비(271백만원), 설계비(15백만원), 초기장비보강비(7백만원)
- 지원조건 : 「안심돌봄가정 표준안」(별첨1) 적용하여 신규조성하고, 조성 후 10년 이상 운영
※ 치매전담형 신규 조성 시 가산점 부여
※ 기존 운영중인 시설(일반, 치매전담 모두 해당) 개보수(리모델링) 시 표준안 적용 완화 : 유닛케어 구조 반영이 어려울 경우 그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설계하고, 『노인복지법』 상 1인당 법적 최소면적(20.5㎡) 충족하는 경우이면 지원
○ 초기운영비 : 조성 후 운영 1년차 최대 27백만원(최대 3년간 47,250천원)
- 지원내용 : 인건비, 환경개선비,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교육비 등
- 세부내역 : 인건비(15백만원), 운영·프로그램비(12백만원)
- 지원방법 : 시설운영 안착을 위해 1년차 100%(27백만원), 2년차 50%(13.5백만원), 3년차 25%(6.75백만원)로 차등 지원
※ 정원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9명(27백만원), 8명(23백만원), 7명 이하(18백만원)
※ 서울시 좋은돌봄인증보조금과 초기운영비 중복 지급 불가(좋은돌봄인증 심사 후 좋은돌봄인증보조금(1개소당 최대 연27백만원)으로 전환 가능)
4. 공고기간 : 2023. 8. 14. ~ 9. 6.
5.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3. 9. 4.(월) ~ 9. 6.(수)
나.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를 자치구 공문으로 제출
※ 비영리법인 및 민간(법인, 개인)은 자치구 어르신복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치구는 서울시로 공문으로 제출
6. 신청서류
가. 신청서식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 참조
나. 제출서류 : (별첨2)안심돌봄가정 조성 사업 신청서(설치운영계획서 포함) 1부
7. 선정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서울시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8. 심사계획
- 적격심사 :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자 신청자격 등 적격성 심사
- 현장확인 : 사업부서가 현장확인을 거쳐 작성한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 종합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신청자 면접 및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9. 기타사항
- 최종 선정결과는 2023. 9. 19.까지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133-9526)로 문의
※ 공고 수정사항 : 지원조건, 접수방법 및 신청서 서식
별 첨 : 1.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1부.
2. 사업신청서 및 설치·운영계획서(제출서식) 1부.
3. 선정 평가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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