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10일부터 개인회생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문의
02-6353-0480
수정일
2023.08.10

□ 서울시가 10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자 금융 취약계층 청년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1:1 맞춤형 재무 상담이 3회 제공되며, 교육과 상담을 모두 이수한 경우 총 100만 원의 자립토대 지원금을 2회에 나눠서 지급한다.

○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금융 교육과 더불어 맞춤형 재무 상담을 통해 현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진단 및 대안 제시 후 향후 이에 대한 환류(피드백)까지 함께 지원될 예정이다.

□ 올해 모집인원은 총 150명으로 자격 요건은 ①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 완료 예정이거나 6개월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②서울시에 거주 중인 ③ 일하는 청년(만19~39세) 중 ④ 기준 중위소득이 140% 이하에 해당하면 된다.

○ 연령은 1983. 1. 1.부터 2004. 12. 31. 출생자이면 되고 소득 조건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2,910,000

103,263

39,753

2인

4,839,000

173,332

128,505

3인

6,209,000

222,624

187,378

4인

7,562,000

272,226

249,281

□ 신청 기간은 8월 10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29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신청서비스 메뉴에서 받는다.

○ 기타 우편, 이메일, 방문 신청 등은 받지 않는다.

○ 자세한 준비 서류 목록은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되며, PDF, JPG 외의 형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역시 심사 종료 후 9월 20일 전후에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또는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공고문은 서울시 누리집 접속 후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시와 서울회생법원, 서울시복지재단은 3자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모델을 구축하였다.

○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서 자격 요건(변제완료 또는 면책결정 여부)확인 후 서울시에 결과를 회신하고, 서울시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 교육 및 상담, 자립토대 지원금 지급 등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개인회생 변제 절차를 성실히 마친 청년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청년들이 빚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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