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마약, 골목 첫 관문에서 차단…서울시 CCTV 8만여대 감시의 눈 밝힌다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의
02-2133-7516
수정일
2023.05.31

#1. 관악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2.4. 신림동 주택가에 ‘눈이 풀린 상태로 서성이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CCTV를 통해 남성의 사진과 위치를 파악해 관악경찰서에 전파했다. 체포된 남성은 마약 유통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진술, CCTV 모니터링이 신속한 사건 해결에 역할을 했다.

#2. 4.10. 새벽 중랑구 CCTV에 수상한 남성이 포착됐다. 남성은 한 여성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분홍색 알약을 건넸다. ‘마약인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출동했고, 중랑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는 남성이 하수구에 약을 버리는 모습을 찾아내 경찰이 남성과 버려진 약을 모두 발견할 수 있었다.

□ 최근 마약을 주거밀집지역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거나 학원가, 유흥가에서 접근해 판매하는 등 시민 일상에 파고든 마약불법 행위를 적발하는데 서울시·자치구 CCTV 87,884대가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자치구별로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제요원은 교대근무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CCTV 관제를 수행 중이다.

○ 25개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CCTV는 총 87,884대(’22.12.기준) 이며, ’23년에는 노후된 CCTV를 1,531대 개선하고 신규 CCTV 2,096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 25개 자치구 관제센터 요원들이 CCTV를 총동원해 철저한 마약유통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시는 5.31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 수사관이 직접 CCTV 관제센터 담당자와 관제요원을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국내외 전반적인 마약류 범죄 동향과 함께 실제 범죄수사 사례와 CCTV 의심 장면 등을 설명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경찰 인력(자치구당 4명)이 상시 파견되어 있으며, 관제요원의 범죄 사항 발견 시 해당 경찰 인력이 범죄여부 판단 및 관할 경찰서 정보공유가 진행되어 즉시 사건조사를 착수하게 된다.

□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감시영역을 확대하여 주거밀집지역 등에서 마약류 유입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범죄 의심 징후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더불어, 시는 온라인에서도 감시를 확대해 각종 SNS·포털사이트에 대해 마약 게시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5월 현재까지 서울시 내 마약류 매매·알선 게시글 2,008건을 적발해 방통위에 차단요청하였으며, 실제 방통위에서는 1,258건을 원천 차단했다.

□ 서울시는 4.13. 마약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기존 감시·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CCTV 관제요원 교육은 날로 치밀해지는 마약불법 행위에 대해 감시·점검을 집중 추진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시는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마약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주거밀집지역 내 마약유통은 시민의 일상 속으로 마약류가 침투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는 마약 유통체계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과 재활·치료를 통해 청소년과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