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시민의 밥상을 안전하게, `방사능 검사` 직접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27
수정일
2023.04.11

□ 서울시는 방사능 오염 식품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민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 후 서울시에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

□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수입산과 국내산에 상관없이 방사능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서울시 식품안전 누리집(https://fsi.seoul.go.kr/),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 검사 절차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 후→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서울시가 직접 수거,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리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 다만, 부패,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식품 등은 검사를 할 수 없다.

□ 시는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뿐 아니라,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수입 수산물과 학교·어린이집 납품 급식 식재료, 유통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연간 1,500여건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방사능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 2011년 이후로 국내외 유통식품을 대상으로 총 12,449건 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 아울러 올해 처음 모집한 ‘서울시 시민안전밥상지킴이’와 함께 전통시장, 소규모 식품판매점,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를 이용한 ‘간이측정검사’를 실시해 방사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민 누구나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