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23년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지원

담당부서
복지기획관장애인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364
수정일
2023.02.28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다
Push the boundaries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고 실천하며, 장애인들간의 소통를 넘어 시민들과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 사업모델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서울시 소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찾습니다.

 

  • 지원분야
    ① 장애인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② 장애인 건강증진 및 가족 지원사업 ③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④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⑤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활동 지원

 

  • 신청자격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의 종류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 :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의료법인 「의료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등

 

  • 접수기간_ 2023. 2. 23. - 3. 10. 17:00
    - 17:00 이후 자동으로 신청·접수 차단

 

 

 

 

  • 유의사항
    가. 평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비공개 원칙이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관련 법에 의하여 환수 조치되며, 향후 5년 동안 지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운영단체로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의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이순한(02-2133-736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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