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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자영업자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담당부서
시민건강국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04
수정일
2023.01.27

□ 서울시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 총 사업비는 20억이며, 대출금리는 융자상품별로 연 1~2%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이다.

□ 시설개선자금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최대 8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최대 1억원까지,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 모범음식점은 최대 1억원, 관광식당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신청기간 : '23. 1. 30. ~ 자금소진시까지

□ 융자 신청은 음식점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자치구, 서울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클릭하세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식품안전정보 - 위생업소관리 - 식품 진흥기금 융자지원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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