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식품자영업자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담당부서
시민건강국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04
수정일
2023-01-27

□ 서울시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 총 사업비는 20억이며, 대출금리는 융자상품별로 연 1~2%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이다.

□ 시설개선자금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최대 8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최대 1억원까지,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 모범음식점은 최대 1억원, 관광식당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신청기간 : '23. 1. 30. ~ 자금소진시까지

□ 융자 신청은 음식점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자치구, 서울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클릭하세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식품안전정보 - 위생업소관리 - 식품 진흥기금 융자지원 (seoul.go.kr)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