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안내] 코로나19 생활방역 세부 수칙('22.4.18.이후 계속)

담당부서
시민건강국감염병관리과
문의
02-2133-7883
수정일
2022.12.01
  • 기본방향 ('22.4.18. 이후 계속)
    • (기본원리) 
      •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 차단, 생존 환경 제거, 몸 밖 배출 최소화 및 전파경로 차단을 위한 수칙을 알고 실천해 공동체 보호
    • 거리두기 의무화 해지 (22.4.18)이후 자율적 생활 방역수칙 실천 강화 
      • 규제와 의무보다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 일상과 사회활동을 지속하면서 스스로 거리두기 실천 

 

  • 기본 생활 방역 수칙 
    • (개인방역) 개인이 지켜야 할 6가지 중요수칙과 4가지 보조수칙(마스크, 환경소독, 고위험군, 건강생활) 권고
    • (집단방역)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4가지 중요수칙,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상황별 세부수칙 권고

 

  • 일상 방역 생활화 방안
    •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권고

      - (사적 모임) 모임의 규모와 시간을 가능한 최소화

        ※ 실내 모임시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도록 권고, 특히 3밀환경 모임 최소화

      - (행사) 불요불급한 대규모 행사(특히 식사) 자제

      - (교육) 워크숍, 회의, 교육 개최 시 방역 수칙 사전 확인 및 준수 철저

      - (직장) 밀집도 완화 및 아프면 출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제도 활성화

        ※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식사 시간 분리 및 비대면 회의 활성화, 대면 회의 규모·시간 최소화, 참석자 간 거리 유지 및 취식 자제

      - (시설) 밀집도 완화 환경 조성 및 다른 일행과 거리두기 유지 등 안내

        ※ 사전 예약제, 테이블간 간격 유지, 인원 분산 유도 및 공동 시설(화장실·흡연실 등) 이용시 대화 자제 등

    • 방역 수칙 준수

      - (마스크)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 특히 식당·카페 등에서 취식 시에도 취식 전·후로 마스크 계속 착용 필요

      - (유증상자) 신속히 진료받고, 출근·등교,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 자제, 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 특히 고위험군과의 접촉 최소화

      - (기타) 환기·소독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권고에 따른 예방접종 등

    • 고위험군 및 동거인 대상 권고

      - (고위험시설) 비접촉 면회, 필수 외래진료 외 외출·외박 자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시설 내 취식 자제 및 밀집도 완화 권고

      - (고위험군) 불필요한 외출이나, 집에 다른 사람 초대를 자제하는 등 외부 접촉 최소화 권고

      ※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3밀 시설 방문이나 취식은 최대한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2m) 유지 및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 (고위험군의 동거인) 집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고위험군과의 대화·식사 최소화 및 모임·행사 참석 최대한 자제 권고

  • (지침) 코로나19 생활방역 세부 안내서 (제6-2판)
생활방역 관련 안내문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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