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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이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담당부서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52
수정일
2018-11-09
 9월부터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이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이 기존 최대 209,960원에서 최대 25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성인 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학교를 졸업한 월의 다음 달 신청가능)

○ 수급자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2018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1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36,000원

○ 급여액(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최대 25만원)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서울형장애인연금부가급여 추가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월 3만원)

 

장애인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 : 본인신청 시(신청자의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 신청서 작성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대리신청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 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보건복지부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심사 :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 결과통보 : 자치구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 지급 : 매월 20일 연금지급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 장애등급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신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디다.
    1. 만 65세 이상인 경우
    2.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경우

Q.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A.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하여 소요비용의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Q.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A. 장애인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Q.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A.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에 대해 압류방지를 할 수 있는 전용계좌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등 참여금융기관에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제도 안내(장애등급 판정 관련 민원상담): 국민연금콜센터 국번 없이 1355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자치구: 신청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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