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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관리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담당부서
복지기획관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62
수정일
2022.10.2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872

 

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관리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서울시에서 학대 피해장애아동에 대한 임시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관리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10.21.(금)

 

서울특별시장

붙임 2붙임 2붙임 2붙임 2붙임 2붙임 2

   
   

붙임 1. (재)공고문

붙임 2.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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