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시행 2개월 만에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
□ 최근 깡통전세 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을 조기에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사회초년생 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기존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추가 공모를 받아 9개 자치구(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를 선정, 19일(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건강·안전·고립·주거)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선8기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상대적 경험·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할 수 있는 1인가구가 불편·불안 없이 주거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 「202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 중 69.4% 서울시 1인가구 주거 점유형태 <202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 (2017년) 월세 49.2% > 전세 27.5% > 자가 18.2% > 기타 5.1% - (2021년) 전세 39.1% > 월세 30.3% > 자가 28.8% > 기타 1.8% 가 전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조사(76.7%)와 비교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거 점유형태 중 전월세 거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30 청년의 경우 93.1% 서울시 청년 1인가구 주거 점유형태 <202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 (2021년) 월세 50.4% > 전세 42.7% > 자가 5.3% > 기타 1.6% 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는 지난 7월4일(월)부터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 지난 2개월간 월·목 주2회 하루 4시간 시범운영에도 불구하고 5개 자치구에서 총 328건(회당 평균 약 20건 지원)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중 유의사항에 대한 전월세 계약상담이 192건(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지 근처 생활환경 등 주변정보 안내(20%),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 이용 연령대는 사회초년생 및 상대적으로 계약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이용률이 88%로 가장 높았고, 40~50대 8%, 60대 이상이 4% 순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중 20~30대의 93.1%가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연령 분포대에서도 20~30대가 본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자 성별은 여성(72%)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거주지별로는 현재 서울거주자(78%) 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시 거주예정인 자(22%)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81.4%가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주거안심매니저의 전문성(83.0%) 및 친절성(88.2%), 신청절차 등 이용자 편의성(88.1%)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9월 19일(월)부터 신규로 선정된 9개 자치구를 포함해 총 14개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1인가구들이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시는 하반기 참여 자치구 선정 이후,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주거안심매니저’를 위촉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중점 단속 대상 및 유형(경찰청)’을 주거안심매니저가 사전에 숙지해 전월세 계약 중에서도 피해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주거지 탐색지원에서 내실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실거래 가격정보 활용 및 주거안심매니저가 지역현장에서 경험한 정보제공에 더해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서울주거포털)'의 전월세 시장지표(전세가율 등)까지 활용해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집보기 동행 ▴정책안내 등 4대 도움서비스를 지원한다.
○ 전월세 계약 상담 : 계약경험이 부족한 1인가구의 주택임대차 계약관련 전문상담 제공(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분석지원 및 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차, 보증금편취 등의 피해 예방 지원)
○ 주거지 탐색 지원 : 전월세 형성가, 주변 정보 등 제공
○ 집보기 동행서비스 : 주거안심매니저가 혼자 집보기 불안한 1인가구와 동행하여 계약예정인 물건 내·외부 상태를 같이 점검하고 현장 조언 제공, 필요시 계약과정까지 동행
○ 정책안내 : 신청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정보 안내
□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에서 가능하다. 평일(월~금) 13시 30분~17시 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전담창구(*붙임참조)에도 문의·신청할 수 있다.
□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 목(주 2회) 13시30분부터 17시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정기운영 시간(월, 목)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2개월 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전세 피해 *(HUG 보증사고액, 억원)`18년 792→`19 3,442→`20 4,682→`21 5,790→`22.7월 4,279 *(전세사기 검찰 송치건수, 경찰청) `19년 107건→ `20년 97건 → `21년 187건 를 사전 예방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조기에 확대 시행한다”라며, “이를 통해 1인가구 주거마련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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