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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필요아동 사랑으로 돌봐줄 `가정위탁부모` 상시모집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의
02-2133-5181
수정일
2022.08.05

□ 부모의 질병, 이혼, 사망, 실직, 아동학대, 수감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아동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제도인 ‘가정위탁’.

□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이처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랑으로 돌봐줄 ‘가정위탁부모’를 상시 모집한다.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위탁가정을 제공하는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 양육을 희망하는 위탁가정을 발굴·배치하고 양육상담 및 사례관리, 위탁부모 교육, 위탁아동 자립지원 등 위탁가정과 친부모, 양육 아동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1년말 기준 서울시 위탁아동은 796명이며 666가구의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중 위탁아동의 70명이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고 나머지 726명 아동은 친인척이나 조부모 등의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 아동과 아무 연고가 없으나 보호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일반위탁부모의 참여가 가정위탁 사업의 핵심으로 일반위탁가정 수는 ’20년 55가정에서 ’21년 70가정으로 증가함에도 보호필요 아동 수에 비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키우는 사회봉사와 사랑실천에 관심있는 시민은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한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와 교육을 이수한 후 위탁부모로 활동하며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 자격요건은 서울시 거주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친자녀의 수를 포함해 4명 미만일 것,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이 대상이다.

□ 또한 최근 학대피해아동, 2세미만 영유아 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전문위탁가정의 양성과 발굴이 시급하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적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의 모집도 같이 하고 있다.

- 전문위탁부모 자격 : 일반위탁부모의 자격을 갖추고 부모교육 20시간 이수자

□ 서울시는 위탁가정에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동 양육보조금을 매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 직업훈련비, 상해보험료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 가정위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eoul-foster.or.kr) 또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공식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seoulfoster/)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325-9080/sefoster@childfund.or.kr)

□ 임지훈 서울시 가족담당관 “다양한 이유로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없는 아동들을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가정위탁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보호필요 아동들이 안전한 울타리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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