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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22.7.20. 발표)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의
02-120
수정일
2022.07.22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20720)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_코로나19_30만명_발생대비_의료대응_추가대책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방안(7.13)」 발표 후, 재유행 규모 수정 전망치(일 최대 20만→30만명)를 반영하여, 추가 의료대책 마련
  • 재유행 도래 시기 단축 및 발생 규모 증가 예측
  • 안정적 의료대응 유지 중이나, 병상가동률도 높아질 전망
  • 최대 발생 규모를 고려한 의료대응 추가대책 마련 필요

 

■ 주요내용

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신속한 진료-처방체계 구축
  • (원스톱진료) 가까운 동네 병의원 한곳에서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대폭 확대
  • (패스트트랙) 중증 입원치료 등 중증화 완화를 위해, 신속한(1일 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패스트트랙* 확대 운영

    * 진료 당일 치료제 처방까지 완료하고, 필요 시 입원으로 연계 가능

    • (대상확대) (기존)60세 이상·면역저하자 및 노인요양병원·시설 입소자 → (추가)기저질환자, 정신병원·시설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포함
    • (치료제 처방 활성화) 원내처방(종합병원·병원급) 기관 확대, 치료제 처방하는 패스트트랙 참여 원스톱진료기관(1만개소 확충) 대상 지원방안 마련

      * (팍스로비드 효과) 60세 이상에서 중증화 위험도 63%, 사망 위험도 56% 감소

  •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7.20, 260개소)는 주중 및 주말, 공휴일에도 운영시간 연장·확대

    * (현재) 주중, 일과시간 내 운영 → (7.20. 이후) 주말, 야간에도 운영

 

② 중증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치료병상 확보 및 관리
  • (필요병상 확보) 일 확진자 30만명 가정 시,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4천여 병상* 확보 필요(중수본 추계)

    * 대한병협회장단,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7.14), 의사협회 방문(7.14) 등 통해 병상 협조요청

    • 1단계로 전국 1,400개 이상의 병상에 대해 가동준비 행정명령 발령(7.20)*하고, 병상 사용 추이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병상 재가동 추진

      * 서울 259개, 경기 327개, 인천 42개, 부산 85개, 대구 66개 등 총 1,435병상

  • (일반의료체계 활용) 중등증비코로나 질환 환자는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가까운 일반격리병상을 활용한 자율입원 유도
  • (병상효율 관리) 전담병상 배정기준 강화*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필요한 중증병상 입원수요 차단 등 재원 적정성 관리** 병행

    * ①코로나 증상치료가 주 입원요인, ②음압격리병실 필요, ③코로나 악화 가능성

    ** 산소요구량 5L이하 중증병상환자에 대해 퇴실명령하는 재원적정성평가 강화(주3회→4~5회)

 

③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특별 관리
  • (집단감염 위험) 7월 이후, 파주 민들레병원*을 비롯해 요양시설 18건, 요양병원 6건, 장애인시설 5건, 정신병원 3건집단감염 사례 발생

    * 파주 민들레병원(7.7~, 165명), 간호사·조리원 최초 감염되어 집단감염 전파

    • 종사자 등에 의한 외부 유입 후, 시설 내 감염 전파가 확산되므로, 감염요인 선제차단먹는 치료제 신속 처방을 통해 중증화 방지 필요
  • (방역수칙 조정) 종사자 선제검사 강화, 면회 및 외출·외박제한 등을 조기 시행(7.25)하여, 외부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

    < 방역수칙 조정 세부사항 >

    방역수칙 조정 세부사항을 나타내는 표
    유행 현행 당초 시행 계획 30만 대비 조기대응
    선제검사 주1회 PCR(4차접종·확진이력자 제외)
    • (10만) 주1회 PCR(전체)+RAT(필요시)
    7.25일부
    전면 시행
    면회 대면 면회 허용
    • (10만) 대면 제한허용(4차접종·최근확진)
    • (20만) 비접촉면회만 허용
    외출·외박 허용
    • (10만)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 (20만) 비접촉면회만 허용
    외부프로그램 허용
    • (10만) 전면 금지
  • (기동전담반 확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내 확진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동전담반’을 정신요양시설 등으로 확대·지원
    • 기동전담반 및 패스트트랙을 활용하여, 신속한 치료 및 처방 실시
      • (의료기동전담반) 코로나 진료경험이 많은 의료팀(의사1·간호사1명 이상)요양시설에 방문하여 코로나 및 非코로나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 실시 중(4.5~)
      • (전담반 지원현황) 16개 시·도(세종 제외) 150개 기관에서 196개 팀 운영 중*

        * 1,810명 진료·129명 입원, 1,573건 처치(먹는 치료제 처방 265건)청

  • (충분한 치료제 공급)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치료제 재고관리보유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감염취약시설에 필요시 즉시 공급

 

④ 지역사회 응급환자 병상확보 및 이송체계 강화
  • (24시간 대응) 재유행에도 진료 공백 없이 코로나·非코로나 응급환자 모두 24시간 이송·진료 가능하도록 대응체계 구축
    • 응급실 병상현황을 구급대가 실시간 활용하도록 종합상황판 개선*(8.1주)

      * 응급실 병상 외 대기 환자, 소독 상황 등을 실시간 반영하여 정확성 개선

  • (병상 확보) 지역별로 중증응급질환*은 즉시 수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사전 확보하고 이송지침 마련(8.1주, 시도 응급대응협의체)

    * 쇼크 환자, 급성 호흡곤란 환자, 경련 지속 중인 환자 등

    • 응급실 내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코호트 구역을 추가 확충하고, 거점전담병원 응급실(전국 33개소)은 코로나 응급환자 필수 대응토록 의무화
  • (전원 지원) 일 15만명 이상 확진자 발생 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상황실을 가동해 코로나 응급환자 전원 업무지원 실시
  • (지역별 대응 강화) 지역 내 확진자 이송·응급실 진료·입원신속 대응토록 시·도 응급대응협의체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⑤ 검사수요를 고려한 진단키트 수급·유통 관리
  • (수급·유통 현황) 국내 제조업체 재고량은 4,284만명분(7.16 기준)이며, 주간 생산가능량4,790만명분으로 충분한 생산 역량 확보
    • 전국 약국(2.4만개),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2.3만개),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시중 유통·공급 추진 중
  • (유통망 확대) 7.20일부터 모든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판매업 신고 한시 면제)하여, 야간·주말 상황에서 구매 편의성 제고

    * (現) 2.3만개 → (7.20~9.30) 4.8만개 편의점에서 판매 실시

  • (생산·공급 모니터링) 자가검사키트 생산·유통 현황온라인 판매·가격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시장 상황 감시

    * 편의점, 유통협회. 약사회, 온라인(쿠팡·11번가·G마켓 등) 판매처 대상 유통 독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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