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 마련 및 현 상황 평가 결과,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시행 결정
- (전환 기준)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의 중증도(사망자 수 및 치명률)를 핵심지표로,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및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 (현 상황 평가)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사망 등 발생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현 격리의무 유지 필요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완화 시행(6.20.(월)~)
- (선제검사) 종사자는 주 2회 PCR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회 PCR로 축소, 신규 입원·입소자는 입원시 2회 PCR 실시 및 4일 격리에서 1회 검사 후 음성 확인 시까지만 격리하도록 개편
- (접촉면회) 면회대상 및 인원 제한은 폐지하되 사전예약제, 면회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검사 실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유지
- (외출·외박) 4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 가능
- (외부프로그램)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하였으나, 전체 시설로 확대*
* 강사는 3차 접종완료자로 프로그램 운영 전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인 경우 신속항원검사 실시
□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완화 주요내용
① 종사자 선제검사
- (현행) PCR 및 신속항원검사 주2회 → (변경) 주 1회 PCR로 축소
* 기존에도 4차 접종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선제검사를 면제
② 신규 입원·입소 시 격리
- (현행) 첫날과 3일째,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 → (변경)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
③ 대면 접촉면회
- (현행)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면회를 허용, 면회객 수 4인 → (변경)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 면회객 수는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
-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
<대면 접촉면회 수칙 변경>
구분 | 현행 | 개편 | ||
---|---|---|---|---|
입소자 | 4차 접종(기관장 판단으로 대상 기준 외 면회 가능) | → | 폐지 | |
면회객 | 3차 접종*(RAT등 음성 확인) | 폐지(RAT등 음성 확인은 유지) | ||
인원제한 | 4명 이하 원칙,기관장 판단하에 추가 가능 |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 |
* 접종자 외에도 예방접종 기준 충족 또는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3-90일)는 면회 가능
④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 확대
-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함
⑤ 이용시설(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
- 단,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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