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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전국 최초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대상 직무교육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의
02-2133-7436
수정일
2022.05.27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가 5월 28일(토)부터 전국의 장기요양지원센터로서는 최초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개시한다.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역량강화, 안전한 돌봄환경조성, 권익보호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다.

○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직무교육기관 대부분이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자격증 취득)을 병행하는 민간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 센터는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을 추진, ’22년 4월 25일(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국의 장기요양지원센터 최초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 서울시는 이번 직무교육기관 지정을 통하여 기존의 민간직무교육기관 외 공적 교육 전달체계를 구축,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성 및 현장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직무교육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지난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월 6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당해연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다.

○ 직무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무교육 과정에 따라 운영되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면교육으로 실시한다. 장소는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4층(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교육장)이다. 교육 시간은 이론 6시간, 실기 2시간으로 1일 총 8시간이다.

○ 교육 방식은 이론과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안전 및 자기관리 ▴치매관리이며, 실기 과정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 ▴급여제공기술 등이다. 실습 기자재를 활용한 돌봄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다.

○ 신청방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게시 교육 일정 중 원하는 날짜를 선택한 다음, 종합지원센터로 교육신청서 및 위탁교육 계약서를 제출하면 장기요양기관 단위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고용노동부 비환급과정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02-389-7790)로 하면 된다.

□ 이은영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운영을 기점으로 어르신 돌봄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공공성이 확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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