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옆집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서울시, 위기가구 신고·복지 신청 온라인 개시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352
수정일
2022-05-10

□ 앞으로 이와 같이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주변의 생계위기 이웃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진다.

□ 서울시는 9일(월)부터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에서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는 위기가구 당사자는 물론, 생계위기 가구를 발견한 이웃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등 기관 근무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주민센터 운영시간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고, 직접 방문하는 수고로움도 덜어 시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신청 후 현장 방문이 이뤄지는 절차로 진행됐다.

□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메인에서 ‘위기가구 복지도움 요청하기’를 누르거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연결되며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이웃 ▴기관 중 하나를 선택 후 신청자 기본정보와 함께 대상자에게 어떤 도움(생계, 식사, 주거, 의료 등)이 필요한지를 체크하고 지원요청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 시는 QR코드가 부착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이번 주 중으로 각 동주민센터로 배부할 예정이다.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메인
→ 위기가구 복지도움 요청하기

-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QR코드-
스캔 시 서울복지포털
‘위기가구 복지도움 요청하기’로 이동

□ 접수된 복지도움 건은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는 지원 서비스가 결정된다. 신청자에게는 처리 단계에 따라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서울복지포털’ 내 복지내역확인에서도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복지포털 pc화면 이미지 예시

□ 서울시는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가 실시되면 주변의 생계위기 이웃을 발견한 주민들의 신고와 도움 요청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처리됐던 복지상담 신청, 신청서 분류 절차 등이 전산화돼 업무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보공단 등 유관 기관에서 발굴한 위기가구에 대한 시 복지서비스 신청도 훨씬 간편해져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독거노인 D씨(75세·여)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했으나 허리통증이 심해 식사준비, 청소 등 일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급성 질환은 장기요양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만성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2020년 사례)

○ 위 사례 같은 경우 건보공단에서 직접 지원할 수는 없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서울시-건보공단 간 협업을 통해 시의 위기가구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건보공단 담당 직원이 대상 시민의 생활환경 등을 파악해 스마트폰으로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복지 서비스 상담·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 개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발견한 시민들의 보다 활발한 참여와 신청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