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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분,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처럼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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