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립 봉안당 만장(신규 안치 불가) 공고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장사문화팀
문의
02-2133-7434
수정일
2022.04.0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962

 

서울시립 봉안당 만장(신규 안치 불가)공고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 봉안당(총 83,799기)의 만장이 2022년 4월말 도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의사상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안장이 가능하였으나, 봉안당 안치여건이 부족하여 2022년 4월 25일 부터 신규 봉안이 불가능함을 공고합니다.

※ 봉안당 신규안치는 불가, 기존 안치되신 분과 합장 안치만 가능

- 시민분들께서는 화장이 끝난 이후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장지 및 산골시설을 이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1.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정()

제7조(시립장사시설의 우선 사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봉안시설 :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함

 

제7조(시립장사시설의 우선 사용)

---------------

-----------------------------------------------

----------------

1. 시립봉안시설 : 기존 시립봉안시설 내 합장안치만 허용함

 

2022년 4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