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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 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52
수정일
2018-06-14

광주시 공고 제 2018–1080호

공시송달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등록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 등록 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대 상 자 : 김○화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명○길 ○4, ○동 , ○호
  - 장애재진단기한 : 2018.04.08
  - 배달일 : 2018.05.11., 2018.05.24.
  - 반송사유 : 기타
  - 비고 : 사전통지

                                                                            
3. 공고 기간 : 2018. 06. 08. ~ 2018. 06. 22. (14일간)

4.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031.760.2993)

 

2018.   5.   9.

 

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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