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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공고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안심소득추진과
문의
02-2133-8436 / 1668-1735
수정일
2023.05.15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거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2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지원집단, 비교집단)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2. 3. 28. ~ 4. 8.(12일)

  - 모집기간 첫째주 5일(3.28~4.1)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 나머지 기간(4.2~4.8)에는 요일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요일제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3.28(월)

3.29(화)

3.30(수)

3.31(목)

4.1(금)

1,6

2,7

3,8

4,9

5,0

○ 신청방법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신청사이트(ssi.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선착순 아님, 3.28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 (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모집 신청사이트로 연결

  -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은 모집기간 둘째주(4.4~4.8)전용 콜센터(1668-1736)를 통신청 가능하며, 콜센터는

    휴게시간 및 주말을 제외한 업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에 이용 가능

   ※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번호 : 상담번호 1668-1735(운영기간 : 3.21~7.14), 콜접수 번호 1668-1736(운영기간 : 4.4~4.8)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지원

  - 지원집단 : 안심소득 매월 현금 지원

  - 비교집단 : 안심소득 연구(설문조사 등)에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현금성 복지급여 중복지원 제외(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될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 현금 지원 중단, 자격 유지

② 서울형기초생활보장 : 자격상실

③ 기초연금·서울형주택바우처·청년월세·청년수당 : 해당 금액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

○ 지원기간 : 3년 / 연구기간 : 5년

  - 안심소득 지급 : ’22. 7월부터(3년)

○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입·출금가능) ※ 지원집단 해당

 

2.신청자격

○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 신청기준 : 소득·재산 기준 동시 충족 가구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22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기준〉

구분

1

2

3

4

5

6

7

기준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4,747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재산기준 : 326백만원(부채 차감) 이하

    · 포함하는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

 

○ 신청 단위 : 가구 단위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범위 준용

   ※ 30세 미만 미혼자녀(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및 배우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

   ※ 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등

3. 선정규모 및 선정방법

○ 선정규모 : 지원집단 500가구 및 비교집단 약 1,000가구

  - 지원집단 : 3년간 안심소득 지급 및 5년간 연구 참여

  - 비교집단 : 5년간 연구 참여

○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통계학적인 방법에 의한 무작위 표본 추출

  - 1차 : 가구원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5,000가구 무작위 추출

  - 2차 :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1,800가구 무작위 추출

  - 3차 :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 무작위 추출

<소득·재산조사(1차 선정된 5,000가구만 해당) 방법 및 절차>

가. 조사방법

  - ‘안심소득 급여신청’은 사회보장급여(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등)와 병행하여 신청하고, 자치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실시

  - 조사는 가구 단위이며,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소득·재산조사 방식을 준용함

나. 조사절차

  - (동주민센터) ‘안심소득 급여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차상위계층확인사업 등)’,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관련 구비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추가 확인서류 제출

  - (자치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조사 실시

○ 선정가구 구성비율(지원집단 500가구)

- 가구원수·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구분, 인구수 및 사업효과 감안하여 할당

  ‣ 가구원 수(4개 구간) : 1인(40%)/2인(29%)/3인(16%)/4인 이상(15%)

  ‣ 연 령(3개 구간) : 39세 이하(30%) / 40~64세(50%) / 65세 이상(20%)

 

4. 선정결과 발표 및 안내

○ 1차 선정 5,000가구 발표 : ’22. 4. 14.(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 ‘고시·공고’란에 공고

  - 또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 ‘서울시 새소식’ 및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

   ※ 1차 선정 5,000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된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2차 선정 1800가구 안내 : 선정가구는 5.16~5.18 기간에 개별 연락(예정)

○ 3차 최종선정(지원·비교집단) 발표 : ’22. 6. 29.(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공고- 고시·공고’란에 최종 선정결과 공고

  -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 ‘서울시 새소식’ 및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

   ※ 최종선정 지원집단(500가구), 비교집단(1,000가구 이상)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 발송 예정이며, 미선정된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최종 선정(500가구) 가구 필수 이행사항(별도 안내 예정)

  -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

  -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등

5.유의사항

○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가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등)은 4.4.~4.8. 기간 중에 콜센터(접수 전용 T. 1668-1736)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콜센터를 통한 접수신청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콜센터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시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용 콜센터’(상담전용 T.1668-1735)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에 ‘안심소득 시범사업 Q&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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