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일상회복 잠시 멈춤... 2주간 거리두기 완화(3월 21일부터)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의
02-120
수정일
2022-03-18

 

  • ◈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
  • ◈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완화한데 이어, 금번 조정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
  • ◈ 향후에는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거리두기 완화를 본격 추진
  • (기간) 2022. 3. 21.(월) ~ 2022. 4. 3.(일) / 약 2주간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운영시간 제한
  • 1·2·3그룹·기타 모두 23시 기준 유지
    • (23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3시까지로 운영시간 완화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 (기타)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 현행 유지
  • (행사·집회)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종교시설)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시 등)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방역패스 조정방안

조정방향 : 방역패스 잠정 중단

  • (주요내용) ’22.3.1일 0시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잠정 중단
    •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재개(조정 포함) 또는 폐지 검토

      <기본방역수칙 변경(안)>

      구분 현행 변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잠정 중단)
  • (판단근거) ①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②보건소 핵심업무 집중, ③방역 개편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결정
    • ❶ (지역불균형) 지자체별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항고심 최종 판결까지 지역별 방역패스 시행 혼란 진정 필요
    • ❷ (우선순위 업무 집중) 코로나19 유행 통제 핵심 업무인 역학조사, 밀접접촉자 관리가 최소화된 상황에서, 음성확인서 발급에 행정력 소요를 중단할 필요 시급 (일평균 12만건 이상 발급*)

      * 사업장 등 제출용, 방역패스용이 혼재된 상황으로 현장에서 목적 구분 불가

    • ❸ (방역조치간 정합성) ①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②의료인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등 자율 방역조치로 전환된 상황 고려

 

■ 기본방역수칙 준수

  •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 필요성 증대
    •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필요
  • 언론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핵심 메시지 위주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기본방역수칙 실천 유도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