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일정 무기한 연기 시 신청서류 재접수 관련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변동사항 안내 |
'22.1.1.자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이 무기한 연기될 경우, 관련 규정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니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1) 건설사의 사정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최초 서울복지포털에 공고한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기될 경우,
해당 공급 건에 대하여 기 접수한 신청내역은 일괄 취소하고 전면 재신청 실시
※ 기존 신청자는 새롭게 공지된 신청기간에 신청 하지 않으면, 미신청으로 간주
예시) 베르몬트로 광명(광명제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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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시기: 2022.1.1.이후 적용(최초 신청 6개월이 경과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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