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일상회복 잠시 멈춤… 3주간 거리두기 연장(2월 19일부터)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의
02-120
수정일
2022.03.04

 

  •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月 3주차부터 매주 2배 가량 확진자수 증가 중으로, 10만명 이상까지 확대
  • ◈ 유행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는 델타보다 낮은 수준이나 (385명, 2.18.)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2~3주 시차 고려 시 본격 증가 전망
  • ◈ 유행이 급증하고 있고,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일부조치 조정
  • (기간) 2022. 2. 19.(토) ~ 2022. 3. 13.(일) / 3주간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② 운영시간 제한
  • (현행) 1·2그룹 21시까지, 3그룹·기타 22시까지로 제한 → (변경) 1•2•3그룹·기타 모두 22시까지로 조정
    • (22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운영시간 완화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③ 행사·집회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④ 종교시설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종교행사는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299명까지)* 가능

        *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식사 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 방역패스 조정방안

조정방향 : 방역패스 잠정 중단

  • (주요내용) ’22.3.1일 0시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잠정 중단
    •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재개(조정 포함) 또는 폐지 검토

      <기본방역수칙 변경(안)>

      구분 현행 변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잠정 중단)
  • (판단근거) ①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②보건소 핵심업무 집중, ③방역 개편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결정
    • ❶ (지역불균형) 지자체별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항고심 최종 판결까지 지역별 방역패스 시행 혼란 진정 필요
    • ❷ (우선순위 업무 집중) 코로나19 유행 통제 핵심 업무인 역학조사, 밀접접촉자 관리가 최소화된 상황에서, 음성확인서 발급에 행정력 소요를 중단할 필요 시급 (일평균 12만건 이상 발급*)

      * 사업장 등 제출용, 방역패스용이 혼재된 상황으로 현장에서 목적 구분 불가

    • ❸ (방역조치간 정합성) ①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②의료인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등 자율 방역조치로 전환된 상황 고려

 

■ 기본방역수칙 준수

  •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 필요성 증대
    •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필요
  • 언론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핵심 메시지 위주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기본방역수칙 실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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