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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 발동동 그만…서울시 '영아전담 돌보미' 시범운영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의
02-2133-4943
수정일
2022.02.22

□ 서울시는 만3~36개월 이하 영아를 전담해 돌보는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

□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안심 출산사업의 일환으로, 영아에 특화된 전담 아이돌보미를 교육·양성해 맞벌이 가정의 부모 등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아이를 맡기고 마음 편히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서울시는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보미(이하 ‘영아 돌보미’) 260명을 첫 양성하고, 오는 3월부터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강남구, 강동구 6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시범운영 지역 선정을 위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3주간(1.7.~1.28.) 공모를 실시했으며, 총 8개 지역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 시는 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의 아이돌보미 수와 영아돌보미 희망 인원,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전체 이용 아동 수 대비 영아의 이용 비중 등을 종합 고려해 6개 자치구를 최종 선정했다.

□ 영아 돌보미는 기존 아이돌보미 중 보육교사 자격증 등 전문자격을 보유했거나, 돌봄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260명을 선정했다.

□ 영아 돌보미는 기존 아이돌보미 교육 외에도 8시간의 영아 필수교육과 매분기 아이돌봄 특별 감성교육(3시간)을 이수하도록 해 영아에 대한 전문지식과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 이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돌보미로 입사 시 80시간의 양성 이론교육과 2~20시간의 실습을 마치고, 매년 16시간의 보수교육을 통해 영아 돌봄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

○ 시는 영아 돌보미 간 사례 공유를 통해 돌봄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돌봄 멘토링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 영아 돌보미는 활동 시 시간당 1천원 씩 인센티브(한 달 최대 10만원)를 받게 되며,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단 한 달에 60시간 이상 영아를 돌봐야 한다.

□ 시는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23년도부터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23년도에 800명, ’24년도에 900명, ’25년도에는 1,000명으로 매년 100명씩 영아 돌보미를 증원할 예정이다.

□ 서비스 이용 방법과 비용은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와 동일하다. 만3~36개월 이하 영아가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을 관할하는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영아돌보미를 우선 연계시켜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세부적인 신청 및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 (idolbom.go.kr) 또는 시범운영지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에 연락해 확인 가능하다.

< 시범운영 지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연락처 >

구 분 서비스제공기관 대표번호 비 고
중랑구 중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02-435-4147  
서대문구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322-7554  
마포구 마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3142-5482  
구로구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 830-0456  
강남구 강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3414-2830  
강동구 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476-0027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일하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양육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아이를 마음 편히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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