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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시설 모집 재공고(안)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어르신돌봄팀
문의
02-2133-7415
수정일
2022-06-1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49호]

보조금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시설 모집 재공고(안)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동작구 소재) 운영 시설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7.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자격 및 조건

○ 노인복지법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재가노인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춘 또는 갖출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 주 사무소는 서울시 소재)

○ 해당 시설이 서울시 동작구에 소재하여야 함

 

  1. 운영조건

○ 선정시설은 동작구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 후 운영

- 설치신고시, 시설 종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제공 서비스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방문요양, 주·야간 등 기타 재가노인서비스 동시 제공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시설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

가. 시설기준

- 시설소재지: 서울시 동작구 내 위치

- 시설설치기준: 전용면적 33㎡(연면적) 이상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함
  • 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 등)와 시설 공용 불가

나. 인력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또는 사회복지사)

1명

2명

1명

  • 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겸직시, 시설장 인건비 지원 불가

 

  1. 시설의 이용대상 및 서비스 내용

○ 이용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재가노인지원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대상자관리 : 실인원 130명이상, 사례관리 30가구이상

○ 사업내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 예방적사업(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여가활동지원, 사례관리, 교육지원 등)

- 사회안전망구축사업(연계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안전지원 등)

 

   4. 보조금(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 종사자 인건비*(4명)

※2022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준용

※2022년 동작재가노인지원센터 인건비 예산 기준 적용(’22년 예산: 인건비 177,216천원)

○ 관리운영비 및 사업비 (’22년 예산: 관리운영비 7,600천원, 사업비 10,000천원)

 

   5.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및 선정·심사

○ 심의일정 : 미정 (2월 중 개최 예정)

- 운영기관의 공신력 및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해당될 경우 부적격 처리

<결격사유 조회사항>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시설장 교체명령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소송 중인 경우, 관련내용으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 심사기준 : 공신력 25%, 재정능력 25%, 사업능력 30%, 현장평가 20%

○ 선정결과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1. 신청서 접수

○ 재공고기간 : 2022.2.7.(월)~2.11.(금)

○ 재접수기간 : 2022.2.11.(금) 10: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본관 4층)

○ 접수 방법 : 어르신복지과에 직접 제출

※ 우편·팩스·택배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이후 내용변경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 신청 서류 (8부씩 제출)

① 운영신청서

②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법인현황, 법인사업수행실적, 사업계획서 등)

③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인감증명포함)

④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⑤ 법인 정관

⑥ 법인자산 현황

⑦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대리인 접수시

※상기 서류1권(쪽 번호 명시)으로 편철합본하여 총 8부 제출(원본 1부, 평가용 사본 7부)

파일은 이메일(azayo@seoul.go.kr)로 별도 제출

1.신청서식(양식)(1)

  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02-2133-7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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