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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운영기관 모집 공고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탈시설팀
문의
02-2133-7457
수정일
2022.02.0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33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운영기관 모집 공고

서울시는 탈시설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를 반영하여 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장애인지원주택 사업을 시행합니다. 금번 강동구, 송파구, 서대문구 소재 지원주택 운영기관을 각각 공개 모집하오니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2.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운영기관 공모 개요

운영기간: ’22. 6~ ’25. 5(3년 운영 후, 재협약 심사)

기존 운영기관 선정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3년 이내 기간으로 협약 가능

운영지역: 3개 지역 (표의 운영지역 별로 운영기관 선정)

연번

운영지역

공급량()

예산(백만원)

비고

 

43

909

 

1

강동구 (1)

10

222

국민임대, 커뮤니티실 미배정

2

강동구 (2)

10

210

해당 주택 내 커뮤니티실 배정

3

서대문구

10

210

해당 주택 내 커뮤니티실 배정

4

송 파 구

13

267

해당 주택 내 커뮤니티실 배정

시 지원사항

- 인 건 비 : 전담인력 2명 외 서비스제공인력(호당 0.5)

- 운 영 비 : 프로그램, 교육, 사업운영 전반

- 커뮤니티실 조성비 : 보증금, 인테리어비 등 인건비 기준은 붙임 참조

’22년도 사업비 : 909백만 원(강동구 432, 서대문구 210, 송파구 267)

 

2. 응모 자격 (필수)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주 사무소 서울시 소재할 것)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업자* 아래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 제출 필수

  (1) 현재 운영중인 거주시설의 폐지를 결의한 자, 또는

  (2)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입소인원 중 20% 이상을 사업기간 내(3) 탈시설 확약 결의한 자,

  (공통) 서울시가 지원하는 여타의 장애인거주시설 폐지시, 해당 기관의 종사자 고용 승계에 적극 협력의무 제공을 확약 결의한 자

해당 지역 소재 신청기관 우대

장애인 돌봄사업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우선 선정

 

제외 자격

- 사무소의 소재 및 인력 미확인 기관

- 적격여부 조회결과 심각한 사유가 확인된 기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조례보조금 관리기준 .지방보조사업자의 제재 [2]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르면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지방보조금 교부 5년 범위 내 제한)

 

3. 신청서 접수

기간 : 2022. 2.22.() ~ 3. 2.()(09:00~18:00, 공휴일 제외)

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서울시청 본관 1)

방법 : 방문 접수, 신청 공문과 함께 원본 제출

제출서류 목록 10부 제출(책자형 편철)

1) 지원신청서 2) 법인(단체) 현황 3) 사업 추진실적 4) 사업계획서 5) 서약서 6)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7)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정관 8) 증빙자료(추진실적 등 관련 증빙자료). 9) 1~8 동일 자료를 PDF 파일 1, HWP 파일 1부 이메일 별도 제출(필수) 이메일 주소 : intp01@seoul.go.kr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기관은 공고 내용 참조, 관련 이사회 회의록 제출

 

4.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

선 정 수 : 지역별 1개 기관

동일 신청 법인 또는 기 운영사업자 중복 지역 운영 신청서 제출 가능하나, 운영기관 선정은 지역별로 별도 심의함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일시 : ’22. 3(예정)

심사항목 : 정량평가(공신력 10, 재정능력 10, 사업실적 10, 장애인사업 경력 10),정성평가(운영계획 및 의지 60)

심사내용 : 수행능력, 3년간 추진실적(장애인 관련 사업 포함), 사업 계획 적정성, 사업에 대한 의지, 대표자 면접심사 등

결과발표 : ’22. 4(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고시 ·공고)

 

5. 기 타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참가자 부담

사업계획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직인 날인 필수

접수 이후 추가 보완 서류는 받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 서류의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6. 문의처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탈시설팀 02) 2133-7457

 

붙 임 1. 제출 서류 서식

       2. 참고 자료.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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