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44]
보조금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시설 모집공고(안)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동작구 소재) 운영 시설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14.
서 울 특 별 시 장
- 신청자격 및 조건
○ 노인복지법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재가노인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춘 또는 갖출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 주 사무소는 서울시 소재)
○ 해당 시설이 서울시 동작구에 소재하여야 함
- 운영조건
○ 선정시설은 동작구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 후 운영
- 설치신고시, 시설 종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제공 서비스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방문요양, 주·야간 등 기타 재가노인서비스 동시 제공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시설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
가. 시설기준
- 시설소재지: 서울시 동작구 내 위치
- 시설설치기준: 전용면적 33㎡(연면적) 이상
사무실 |
상담실 |
교육실 |
자원봉사실 |
○ |
○ |
○ |
○ |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함
- 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 등)와 시설 공용 불가
나. 인력기준
시설장 |
사회복지사 |
사무원(또는 사회복지사) |
1명 |
2명 |
1명 |
- 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겸직시, 시설장 인건비 지원 불가
- 시설의 이용대상 및 서비스 내용
○ 이용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재가노인지원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대상자관리 : 실인원 130명이상, 사례관리 30가구이상
○ 사업내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 예방적사업(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여가활동지원, 사례관리, 교육지원 등)
- 사회안전망구축사업(연계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안전지원 등)
4. 보조금(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 종사자 인건비*(4명)
※2022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준용
※2022년 동작재가노인지원센터 인건비 예산 기준 적용(’22년 예산: 인건비 177,216천원)
○ 관리운영비 및 사업비 (’22년 예산: 관리운영비 7,600천원, 사업비 10,000천원)
5.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및 선정·심사
○ 심의일정 : 미정 (2월 중 개최 예정)
- 운영기관의 공신력 및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해당될 경우 부적격 처리
<결격사유 조회사항>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시설장 교체명령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소송 중인 경우, 관련내용으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
○ 심사기준 : 공신력 25%, 재정능력 25%, 사업능력 30%, 현장평가 20%
○ 선정결과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2.1.14.(금)~2.2.(수)
○ 접수기간 : 2022.2.2.(수)~2.3.(목), 10: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본관 4층)
○ 접수방법 : 어르신복지과에 직접 제출
※ 우편·팩스·택배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이후 내용변경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 (각 12부씩 제출)
① 운영신청서
②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법인현황, 법인사업수행실적, 사업계획서 등)
③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인감증명포함)
④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⑤ 법인 정관
⑥ 법인자산 현황
⑦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대리인 접수시
※상기 서류1권(쪽 번호 명시)으로 편철합본하여 총 8부 제출(원본 1부, 평가용 사본 7부)
파일은 이메일(azayo@@seoul.go.kr)로 별도 제출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02-2133-7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신청서식(양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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