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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동북권역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탈시설팀
문의
02-2133-7457
수정일
2021.09.2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25061. 공고문(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506호)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동북권역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서울시는 시설 중심의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 서비스의 대안으로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내의 본인주택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중심의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인 발달장애인 돌봄지원비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본 사업의 동북권역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9.

서 울 특 별 시 장

 

 

  1. 응모 자격

○ 주 사무소(서울시 소재)가 있으며 서울시 거주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 제외 자격: 서울시내 주 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 중앙단위 법인·단체는 서울시 지부 및 자치구 지부 복수 신청 불가

  1. 발달장애인「돌봄지원서비스」사업 개요

○ 운영기간: ’21. 11월 ~ ’24. 10월 (3년, 서울시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 운영지역: 동북권역(노원,도봉,성북,강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

○ 운영기관: 1개소(종사자 7명) ※ 해당 지역 내 신청기관 우대

○ 지원대상: 20호(자가형 및 체험형)

※ 자가형– 서울시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는 민간주택

※ 체험형 - 공공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 배정물량)으로서, SH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배정받는 물량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대상: 동북권역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서비스 대상자 주거서비스 제공

- 사례발굴, 이용인 욕구 파악 및 선정, 개인별 주거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 주거서비스 계약, 서비스 제공(사례관리 및 직접서비스), 자체평가, 성과보고 등

※ 운영공간 : 신청기관의 주 사무소 활용(초기에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 미제공)하되, 선정 후 서울시가 별도 지원공간 제공할 수 있음

○ 서비스제공기관 지원사항 : 인건비 및 운영비

○ 기관별 종사자호봉

  • 운영총괄(1명 3급), 행정(1명 5급), 서비스제공인력[5명 : 수퍼바이저(1명 이하 4급), 주거코디네이터(5명 이하 5급)]※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 주거코치(단기, 서울시 생활임금) 채용 가능

 

  1. 사업비 : 58백만 원(’21년도 2개월 분) ※ ’22년도 ~ ’24년도 사업비는 별도 반영

○ 인 건 비 :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인건비 기준과 동일(붙임 참조)

○ 인력규모 : 7명[(기관 전담 인력 2명) + 서비스제공인력 5명(20호×1/4명)]

○ 운 영 비 :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등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교육비, 사업비,
회의비, 커뮤니티실 운영시 운영비 및 수선충당금 등

○ 운영공간 : 신청 기관의 주 사무소 활용(별도의 커뮤니티 공간 미제공)
※ 선정 후 서울시가 별도 공간 지원시, 운영비 내에서 공간 운영 관련 예산 집행

 

  1.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1. 9. 28.() ~ 10. 12.() (09:00~18:00, 공휴일 제외)

○ 장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서울시청 1층)

○ 방 법 : 방문 접수(원본 제출 필수)

※ 동일 자료 PDF 및 한글파일 추가 제출 필수(이메일 제출 : intp01@seoul.go.kr)

 

  1.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

○ 선 정 수 : 1개 기관

○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일시 : ’21. 10. 20.(수) 15:00 (예정)

○ 심사내용 : 수행능력, 사업 계획 적정성, 3년간 추진실적(발달장애인 관련 사업 포함), 사업에 대한 의지, 대표자 면접심사 등

※ 심사배점 : 정량평가(공신력 10점, 재정능력 10점, 사업능력 20점), 정성평가(운영계획 및 의지 60점)

○ 결과발표 : ’21. 10. 25.(월)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고시 ·공고)

 

  1. 제출서류(책자형 10부) – 서식 붙임 참조

   1) 지원 신청서(서식 1)

   2) 법인 단체 현황(서식 2)

   3) 추진실적(서식 3)

   4) 사업계획서(서식 4)

   5) 서약서(서식 5)

   6)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7)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정관

   8) 증빙자료(추진실적 등 관련 증빙자료)

   9) 위 내용을 담은 PDF, HWP 파일 각 1부씩 이메일 제출(필수)

 

7.기 타

○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참가자 부담

○ 사업계획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직인 날인 필수

○ 접수 이후 추가 보완 서류는 받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의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1. 문의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탈시설팀 ☎ 02) 2133-7457

 

 

붙임 1. 제출서류 서식 1부. 1. 제출 서류 서식

  1. 참고자료(인건비 지급 기준 각 1부). 끝. 2. 참고 자료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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