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25061. 공고문(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506호)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동북권역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
서울시는 시설 중심의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 서비스의 대안으로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내의 본인주택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중심의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인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본 사업의 동북권역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9. 서 울 특 별 시 장 |
- 응모 자격
○ 주 사무소(서울시 소재)가 있으며 서울시 거주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 제외 자격: 서울시내 주 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 중앙단위 법인·단체는 서울시 지부 및 자치구 지부 복수 신청 불가
- 발달장애인「돌봄지원서비스」사업 개요
○ 운영기간: ’21. 11월 ~ ’24. 10월 (3년, 서울시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 운영지역: 동북권역(노원,도봉,성북,강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
○ 운영기관: 1개소(종사자 7명) ※ 해당 지역 내 신청기관 우대
○ 지원대상: 20호(자가형 및 체험형)
※ 자가형– 서울시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는 민간주택
※ 체험형 - 공공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 배정물량)으로서, SH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배정받는 물량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대상: 동북권역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서비스 대상자 주거서비스 제공
- 사례발굴, 이용인 욕구 파악 및 선정, 개인별 주거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 주거서비스 계약, 서비스 제공(사례관리 및 직접서비스), 자체평가, 성과보고 등
※ 운영공간 : 신청기관의 주 사무소 활용(초기에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 미제공)하되, 선정 후 서울시가 별도 지원공간 제공할 수 있음
○ 서비스제공기관 지원사항 : 인건비 및 운영비
○ 기관별 종사자호봉
- 운영총괄(1명 3급), 행정(1명 5급), 서비스제공인력[5명 : 수퍼바이저(1명 이하 4급), 주거코디네이터(5명 이하 5급)]※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 주거코치(단기, 서울시 생활임금) 채용 가능
- 사업비 : 58백만 원(’21년도 2개월 분) ※ ’22년도 ~ ’24년도 사업비는 별도 반영
○ 인 건 비 :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인건비 기준과 동일(붙임 참조)
○ 인력규모 : 7명[(기관 전담 인력 2명) + 서비스제공인력 5명(20호×1/4명)]
○ 운 영 비 :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등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교육비, 사업비,
회의비, 커뮤니티실 운영시 운영비 및 수선충당금 등
○ 운영공간 : 신청 기관의 주 사무소 활용(별도의 커뮤니티 공간 미제공)
※ 선정 후 서울시가 별도 공간 지원시, 운영비 내에서 공간 운영 관련 예산 집행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1. 9. 28.(화) ~ 10. 12.(화) (09:00~18:00, 공휴일 제외)
○ 장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서울시청 1층)
○ 방 법 : 방문 접수(원본 제출 필수)
※ 동일 자료 PDF 및 한글파일 추가 제출 필수(이메일 제출 : intp01@seoul.go.kr)
-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
○ 선 정 수 : 1개 기관
○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일시 : ’21. 10. 20.(수) 15:00 (예정)
○ 심사내용 : 수행능력, 사업 계획 적정성, 3년간 추진실적(발달장애인 관련 사업 포함), 사업에 대한 의지, 대표자 면접심사 등
※ 심사배점 : 정량평가(공신력 10점, 재정능력 10점, 사업능력 20점), 정성평가(운영계획 및 의지 60점)
○ 결과발표 : ’21. 10. 25.(월)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고시 ·공고)
- 제출서류(책자형 10부) – 서식 붙임 참조
1) 지원 신청서(서식 1)
2) 법인 단체 현황(서식 2)
3) 추진실적(서식 3)
4) 사업계획서(서식 4)
5) 서약서(서식 5)
6)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7)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정관
8) 증빙자료(추진실적 등 관련 증빙자료)
9) 위 내용을 담은 PDF, HWP 파일 각 1부씩 이메일 제출(필수)
7.기 타
○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참가자 부담
○ 사업계획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직인 날인 필수
○ 접수 이후 추가 보완 서류는 받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의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탈시설팀 ☎ 02) 2133-7457
붙임 1. 제출서류 서식 1부. 1. 제출 서류 서식
- 참고자료(인건비 지급 기준 각 1부). 끝. 2. 참고 자료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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