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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빛공해 전문적 관리… 체계적 검사로 민원해소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문의
02-570-3146
수정일
2021.09.07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인공조명으로 야간에도 지나치게 밝아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빛공해 검사 업무를 시작한다.

○ 빛공해는 수면장애, 생활불편, 눈부심 등을 유발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도시 문제로,

○ 서울시는 지난 2010년 7월, 국내 최초로「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모태로 2년 후「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됐다.

○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빛공해 측정 장비를 갖추고 인력·시설·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준비하여 왔다.

□ 앞으로 연구원은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25개 자치구와 함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빛공해 민원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빛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빛공해 민원 처리는 자치구 담당직원이 여러 업무와 함께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어 전문 장비 활용한 현장 검사에 한계가 있었다.

○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빛공해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하면 3~4주 정도가 소요되어 신속한 민원 처리가 힘든 실정이었다.

□ 연구원과 도시빛정책과는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에 설치·운영 중인 조명시설물의 관리 실태 파악하고 신규 설치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대상은 빛공해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에서 심의된 보안등·가로등·공원등 등 공간조명과 상업시설·공동주택·구조물의 장식조명등이며, 연구원은 이번 합동 점검에서 조도·휘도를 측정하고 빛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 또한, 연구원은 도시 지역에서 야간 매미 소음이 과도한 인공조명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당 지역에 동영상대면휘도계 등 정밀 빛공해 측정 장비를 활용해 인공조명이 야간 매미 울음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연구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빛공해 검사로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시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자치구 행정력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원이 빛공해 관련 실무와 연구 역량 등을 두루 갖춘 빛공해 전문 검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서울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좋은빛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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