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종료)

담당부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의
02-120
수정일
2022.09.07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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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는 혼잡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2021.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② 맞벌이 가구1인 가구별도 기준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2021.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결정

      ※ 2020년에 준하여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적용(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포함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봄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부부, 부+성인자녀 등)

    • (1인 가구) 연소득 5,800만원

<선정기준표>

1인 가구

(단위: 원)

1인가구 선정기준표 -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으로 구성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단위: 원)

2인가구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표 -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으로 구성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단위: 원)

2인가구 맞벌이 가구 선정기준표 -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으로 구성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지급액
지급액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등으로 구성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지급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신청 기간

2021. 9. 6.(월) ~ 10. 29.(금)

신청 방법
  • 성인 : 2002. 12. 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 거주불명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 대상자 조회,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

      ※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토,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

    •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 가능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2021. 9. 6.(월) 09:00 ~ 10. 29.(금) 18:00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2021. 9. 13.(월) 09:00 ~ 10. 29.(금) 18:00

    • 신용·체크카드 : 제휴은행 창구(~16:00)
    • 지역사랑상품권(일부 카드형·지류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2021. 9. 13.(월) 09:00 ~ 10. 29.(금) 18:00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는 혼잡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사용 기간

지급일로부터 2021. 12. 31.(금)까지 사용 가능,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사용 대상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병원 안경점

의류점학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복합쇼핑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프랜차이즈 직영 매장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홈쇼핑대형 배달앱 등

*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및 각 지방자치단체 앱·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이의신청

2021. 9. 6.(월) ~ 11. 12.(금)

  • 접수 : 2021. 11. 12.(금)까지 접수
  • 처리 : 2021. 12. 3.(금)까지 마감
콜센터

2021. 8. 30.(월) ~

  • 전담 콜센터 1533-2021
  • 지자체 콜센터

사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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