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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공고

담당부서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의
02-2133-7373
수정일
2018-03-16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8-677호

2018년『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 모집공고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3.15.

서울특별시장

1.『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

  • 서울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근로소득으로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 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 분

금 액

비 고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근 로 장 려 금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2년)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

총 적립금(3년)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2. 신청자격

  •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18.3.15.) 현재 서울시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1983.3.16.~2000.3.15. 출생)
    2. 공고일(’18.3.15.)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3. 공고일(’18.3.15.)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4. 공고일(’18.3.15.)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18년도 기준중위소득(부모, 배우자)
    18년도 기준중위소득(부모, 배우자)

    가구규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사업소득수입 증명사실 확인가능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는 신청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중도해지가구 포함)
    • 보건복지부 통장사업(‘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중복가입 가능)

    • 타 지자체 사업 참여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3.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2.000명(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 신청기간 : 2018. 3. 15.(목) ~ 4. 6.(금)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동주민센터 직원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
    • ②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소득이 있는 부모 및 배우자)
    • ④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본인, 부모 및 배우자)

      ※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 ⑥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일용 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 별도양식 작성 후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학습교사, 보험회사종사원, 학원강사 등)

      •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 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

        (고용지원센터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

    • ⑦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 ※ 위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자동차 보험증서 등 소득재산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위 서류 외에 파산결정문 사본 추가 제출
      • 개인회생 중인 자 : 개인회생 결정문(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 확인서 ‘변제수행납입증명서(법원 발급)
      • 개인워크아웃인 자 :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추가 제출

4. 선발일정

  • 선발일정

    - 면접심사 : 2018.8.18.(토)~8.19.(일) / 8.25.(토)~8.26.(일)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8월 말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기타 문의사항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 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연번

자치구

부 서 명

팀 명

전화번호

1

종로구

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

2148-2485

2

중구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3396-5315

3

용산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99-7073

4

성동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286-5023

5

광진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450-7494

6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2127-4556

7

중랑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2094-1629

8

성북구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2241-2492

9

강북구

생활보장과

자활고용팀

901-6662

10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2091-3024

11

노원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

2116-3679

12

은평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351-7012

13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30-1863

14

마포구

복지행정과

복지기획팀

3153-8808

15

양천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2620-3340

16

강서구

복지지원과

복지자원팀

2600-6783

17

구로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860-3356

18

금천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2627-1353

19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2670-3947

20

동작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820-9706

21

관악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879-5856

22

서초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155-6635

23

강남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3423-5776

24

송파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2147-2686

25

강동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425-5702

 

붙임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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