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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청소년 동아리 추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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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가 주관하는 서울시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에 청소년 동아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2021년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자립적·종합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한 다양한 특기 계발·체험 및 인성·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청소년들의 행복 성장을 위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및 우수동아리 사례보급을 통해 청소년동아리 문화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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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가. 주요내용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여성가족부/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사 업 명 |
2021년 서울시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
활동기간 |
2021년 4월 ~ 10월(연중 활동) |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청소년시설 및 관련 단체, 학교에 소속된 9~24세 청소년으로 10명내외로 구성된 동아리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의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 ▹일반 청소년 동아리 70%,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 30% 총 320개 청소년동아리 선발예정 ※ 1개 기관/학교/단체에게 최대 6개 동아리 선정 지원 ※ 상세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참조 ※ 신규동아리의 경우에는 지원 시, 목표 및 계획이 구체적일 경우 심사자의 심사를 통해 선정될 수 있음 |
청소년동아리 지원 및 혜택 |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금 연간 125만원 지원 (2회 분할 지급) ▹동아리활동 결과물(공연, 전시 등)을 어울림마당을 통한 발표 기회 제공 ▹우수청소년동아리 선발을 통한 시상(표창) ▹청소년동아리 우수활동 사례 소개 및 전파 |
나. 주요일정
(하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접수 기한 |
2021년 3월 27일(토) ~ 4월 9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서류 심사 |
2021년 4월 10일(토) ~ 14일(수) |
최종선정 공지 |
▹2021년 4월 15일(목) 오후 예정 ▹보라매청소년센터 홈페이지-프로그램 안내 게시판 내 선정 공문 게시 |
통장사본 제출 |
▹통장사본 제출일자 : 2021년 4월 15일(목) ~ 4월 22일(목) ▹기한 내 통장사본 미제출시 해당 동아리를 제외하고 1차 지원금 교부 ※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있는 [다. 제출서류] 참고 |
온라인 사업설명회 (선정 동아리 필수참여) |
▹2021년 4월 24일(토) / 시간 추후 안내 예정 |
청소년 어울림마당 |
2021년 5월 ~ 11월(※ 참고자료3 일정 확인) |
다. 제출서류
[신청 시]
① 청소년동아리 지원신청서 1부(붙임파일2-서식1)
② 청소년동아리활동 연간계획서 1부(붙임파일2-서식2)
③ 청소년동아리 관리카드 1부(붙임파일2-서식3)
④ 동아리 회원현황 1부(붙임파일2-서식4) - 스캔 후 jpg로 한글파일 내 첨부
⑤ 동아리활동 지원금 사용 계획서 1부(붙임파일2-서식5)
※ 사업 보조금 사용안 및 예산편성 기준표 참고하여 작성
⑥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각 1부(붙임파일2-서식6) - 스캔 후 jpg로 한글파일 내 첨부
⑦ 청소년동아리 지원현황(첨부된 엑셀파일)
[최종 지원 선정 시]
① 통장사본 1부(붙임파일2-서식7) - 스캔 후 jpg로 한글파일 내 첨부
② 동아리 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행 확약서(붙임파일2-서식8) - 스캔 후 jpg로 한글파일 내 첨부
※ 선정 후 기간 내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통장사본 제출시 유의사항]
- 기관/학교/단체명으로 된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전용 0원 통장계좌 개설
(학교의 경우,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전용 0원 통장계좌 개설이 어렵다면 학교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 교사, 청소년 개인명의&동아리 모임통장 사용 불가
※ 시설 또는 학교 내 지원선정 동아리들과 동일한 통장(계좌) 사용가능
단, 보고서(중간, 최종) 제출 시 통장사본 내 해당 동아리별의 지출내역 별도 표기하여 제출 필수
라. 작성 및 제출방법
① 보라매청소년센터 홈페이지(http://www.boramyc.or.kr) 공지사항에서 제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② E-mail(group@boramyc.or.kr)로 제출
③ 반드시 소정 양식의 지원신청서-한글파일 형태(.hwp) / 신청현황-엑셀파일 문서로 작성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예산 사용, 행정 처리, 동아리 운영 등이 가능한 학교 및 시설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 지침 및 안내문에 이행되는 사항은 향후 지원금 환수 및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으니 본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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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동아리 선정 |
가. 접수 안내
① 접수 기간 : 2021년 3월 27일(토) ~ 4월 9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②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항 목 |
내 용 |
지원 자격 (해당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함) |
◆ 일반 청소년 동아리 70%,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 30% 선발 예정 ◆ 청소년(9~24세) 10명 내외로 구성 ◆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의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 ◆ 연중 10회 이상(대면, 비대면)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활동 내용을 구성한 동아리 ◆ 동아리 지도자가 반드시 배치된 동아리 ◆ 다양한 동아리 지원을 위해 4개 분야 이상의 동아리 지원 반영 ※ 동아리지원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활동 분야를 고려하여 선정 ◆ 서울시내 학교 및 시설/단체 등에 속해있는 청소년 동아리 ※ 자치구 동아리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중복 선정시 서울시동아리지원사업 선정이 취소됨 ◆ 구성 이후 6개월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동아리를 우선 선발 ※ 신규동아리 선정시 활동경력이 미충족되더라도, 동아리 활성화 취지에 적합하고, 연간 활동목표 및 월별 활동계획이 구체적일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가능 ※ 대학교 소속 동아리의 경우 전체 중 20% 내 선정 ※ 전년도 지원을 받은 동아리의 경우 전년도 운영 내용 및 어울림마당 참여 등의 내용을 토대로 선정 가산점 부여 ◆ 종교적 색채를 갖는 동아리 지원 불가 |
유의사항 |
◆ 1개 시설/학교/단체에게 최대 6개 동아리 지원 선정 예정 ◆ 1개 동아리 2개분야 동시지원 금지 ◆ 타 동아리지원사업과 중복시 지원대상 제외 (반드시 지역 교육청, 자치구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 회수 ※ 청소년 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기관 소속 동아리 우선 지원 ※ 전년도 활동 결과, 지역별 특성화 등 고려 ◆ 시설명, 학교명의 통장/체크카드 사용 가능해야 함 |
나. 지원동아리 선정 방법
① 청소년동아리 선정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② 선정심사위원회 선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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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천을 통한 심사위원 구축 |
추첨을 통한 심사위원 선정 (청소년전문가 및 외부전문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 여성가족부·서울시 지침에 따라 청소년시설·단체, 청소년 관련전문가를 심사위원에 포함하여 10명 이내 구성
③ 선정기준
- 2021년 연간 활동계획(30%)
- 동아리 연혁 및 활동실적(15%)
- 콘텐츠 다양성 및 참신성(15%)
- 활동 계획 대비 예산사용(20%)
- 지역사회 연계 나눔 활동 및 서울시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내 활동 계획(20%)
다. 선정 방침 및 필수사항
①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기관 소속 동아리 및 연계기관 동아리 우선지원
②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는 동아리는 감점처리
③ 전년도 활동이 우수한 동아리(지역연계 활동 및 어울림 마당 참여 외) 가산점 부여
④ 동점인 경우 활동 추진계획서, 콘텐츠 다양성 및 참신성 동아리 위주로 선발
⑤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심사에서 제외
⑥ 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모집 할 수 있으며 당초 모집과 추가 모집한 동아리를 대상으로 일괄심사
⑦ 통장사본 제출시 유의사항
- 기관/학교/단체명으로 된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전용 0원 통장계좌 개설
(학교의 경우,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전용 0원 통장계좌 개설이 어렵다면 학교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 교사, 청소년 개인명의&동아리명의 모임통장 사용 불가
- 제출 기간 내 미제출시 선정 취소
- 체크카드 사용 외에 신용카드 및 현금 인출 등으로 보조금 사용 시 즉시 선정취소 및 전액 환수 조치
⑧ 선정동아리는 서울시청소년어울림마당(부스운영, 공연, 전시, 행사관람 등)에 1회 이상 참여 필수
- 참여방법 : 공연 / 전시 및 체험부스 / 참관 등
⑨ 우수청소년동아리 선정 시 발표회(사례발표) 참여 필수
⑩ 동아리지원사업 합격 공고 및 정산, 결과보고 제출과 관련한 모든 공문은 배포용으로 저장하여 보라매청소년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다운받아 활용(별도 공문은 보내지 않음)
⑪ 2022년 서울시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동아리 선정시 2021년 서울시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활동내용, 지원금 사용, 정산, 어울림마당 참가 등의 내용 반영
라. 청소년동아리 지원 선발 결과 발표
① 선정 동아리 발표 일자 : 2021년 4월 15일(목) 오후 예정
② 선정 동아리 발표 방법 : 보라매청소년센터 홈페이지 – 프로그램 안내 게시판에 게시
마. 우수청소년동아리 선발
선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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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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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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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동아리 혜택 |
320개 동아리 중 우수 동아리 30팀 선정 |
최종 정산·활동 보고 제출 완료 이후 |
활동 실적 50% 모니터단 평가 20% 어울림마당 활동 실적 30% |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동아리 우수사례 추천 동아리 경연대회 추천 |
바. 결과물 제출
① 1차 평가(중간평가)
제출일 |
2021년 7월 8일(금) 17:00까지 |
제출방법 |
E-mail 발송(group@boramyc.or.kr) |
제출서류 |
▹2021년 서울시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중간 결과보고서(서식1~7) ※ 서식1~6은 hwp파일로 제출 ※ 서식7(지출증빙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처 |
group@boramyc.or.kr |
②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제출일 |
2021년 11월 18일(목) 17:00까지 |
제출방법 |
E-mail 발송(group@boramyc.or.kr)후 우편발송 (우편발송 시, 원본(최종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 ※ 제출된 보고서는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사본 1부 보관 |
제출서류 |
▹2021년 서울시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서(서식1~7) ▹최종 결과보고서 메일발송 + 원본 우편발송 ▹메일 발송 - 서식1~6은 hwp파일로 / 서식7(지출증빙서류)은 스캔하여 한개의 pdf파일로 ▹원본 우편발송 - 서식1~7 원본 우편 발송 - 편철불가, 서류만 순서대로 정리하여 우편발송 - 서식5의 통장내역은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통장을 원본 그대로 제출할 경우 반송) ▹최종 결과보고서 메일 발송 시 활동사진 4~5장(jpg파일로 첨부) |
제출처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청소년사업팀 |
③ 2022년 서울시동아리지원사업 동아리 선정 시, 2021년 서울시동아리활동지원사업
활동내용, 지원금 사용, 정산, 어울림마당참가 등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사. 기타
① 청소년사업팀 (☎02-834-7233,4) / 카카오톡 채널
② 2021 서울시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사용(안) 필수 확인
③ 각종 서식 및 붙임 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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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사용(안) |
서울시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운영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 지원금 지출 증빙 등의 행정 서류 간소화를 진행합니다. 공지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어 지원금 교부/집행/정산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보조금 사용 기준
▷ 보조금 사용 및 정산 방법에 의거하여 보조금 사용 ▶ 보조금은 각 동아리별 125만원 지급(2회 분할 지급) ▷ 1차 70%지급, 중간보고서 제출 후 30%지급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 간 예산배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운영 기관(보라매청소년센터)와 협의 및 승인 통해 실시 ※ 동아리의 담당지도자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조금 신청 및 중간/최종 정산 보고에 따르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보조금 회계 관리 기준
통장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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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은 시설명 또는 학교명의 통장을 사용해야함 - 기관/학교/단체명으로 된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전용 0원 통장계좌 개설 - 학교의 경우,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전용 0원 통장계좌 개설이 어렵다면 학교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 또한, 학교의 경우 학교명 한 개의 통장으로 다수의 동아리 지원금 사용 가능(시설 소속 동아리는 불가) - 교사, 청소년 개인명의&동아리명의 모임통장 사용 불가 (단, 보고서(중간, 최종) 제출 시 통장사본 내 해당 동아리별의 지출내역 별도 표기하여 제출 필수) ⚬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보조금 통장명의 체크카드 발급하여 사용 - 모든 영수증 체크카드(지원금 통장 명의) 영수증, 이체증을 원칙으로 함 (간이 영수증, 개인소득증빙 현금영수증 절대 불가) |
예산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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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집행 계획 상 하나의 항목에 대한 지출이 지원금 총액의 50% 초과할 수 없음 ※ 동아리별 연중 활동비로 지원가능하며, 행사성 경비로 사용 불가 * 동아리 대규모 축제성 행사의 경우, 어울림마당 사업을 활용할 것
(2021 여성가족부 지침) ⚬ 예산 편성 시(활동중심) - 동아리 활동비(식비, 간식비, 활동에 따른 소모품비 등) - 자산성 비품은 구입불가 - 지역사회 연계 활동 지원비 (활동 운영 경비, 지역 및 청소년 행사 운영비 등) ⚬ 식사, 간식비는 예산편성 시 인원수 대비하여 예산 계획 - 식사비는 1인 8,000원, 간식비는 1인 2,000원 기준으로 분리하여 산정 (동일한 날짜로 식사비와 간식비 중복 지원불가) - 간식비를 모임횟수로 대비하여 구입 할 경우, 모임 회수 및 증빙자료 필요(예. 회의록 등) - 식사비는 당일 청소년 출석자들에 한하여 사용하며, 지도자는 포함할 수 없음 ⚬ 강사비 사용 지양(학교 또는 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의 강사비 지급 불가) - 외부 강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서울시)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집행 - 강사비 및 인건비는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관련세법상 원천징수 후 지급 (8.8%세금제외) ⚬ 상근직원 인건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시상금, 전화요금, 소속 학교(시설) 등의 회의실(강당) 사용료, 차량유지 관리비 등 지출 불가 ⚬ 지원금에 대한 이자 발생 시 예금 결산 이자는 추후 안내 예정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환수 ⚬ 예산은 지원 범위 안에서 전액 지출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카드 구매 취소 지양 ⚬ 예산 지출시 연중 운영 일정에 맞춘 균형 있는 집행 권장 ⚬ 예산 집행시 한 개 예산 항목당 전체 예산의 50%(625,000원)이상 집행 불가 ⚬ 담당교사 식/간식비 및 체험비 지출 불가(동아리 청소년을 위한 예산지출만 가능) ⚬ 동아리활동지원금 1,250,000원 전액 집행 필수 ⚬ 이자 / 캐쉬백 등 사용 불가 |
증빙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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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행정서류 ①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영수증(내역필수), ②계좌이체에 따른 이체확인증, ③견적서, ④물품검수사진, ⑤강사비 지급서류(강의 확인서)만 증빙 서류로 제출 ※ 간소화된 행정서류로 중간 및 최종 정산보고 제출시에도 위의 서류만 제출 가능 각 시설 및 학교의 지출결의서 및 관련 기안 등은 제출불가 ⚬ 보조금 통장명의의 체크카드 사용 ⚬ 보조금 지출시 영수증은 세부내역이 작성되어 발급 받아야 함 (사용 금액의 총금액만 나온 영수증은 불인정) ⚬ 물품 구입에 따른 서류 증빙 사항 - 영수증(카드사용) 또는 이체증(계좌이체), 견적서, 물품검수사진을 반드시 첨부 - 물품은 예산 항목의 ‘물품비’에서 구입한 모든 품목을 지칭함 [참고자료4 확인] ⚬ 강사비 지급에 따른 강의확인서 필수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을 원칙으로 함 - [A4]용지 한 장에 영수증 2장까지만 부착 가능 ⚬ 문화재 및 관광지 입장권, 교통비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 입장권의 입장료와 수량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편철 - 교통비의 경우 승차권 자체를 영수증으로 사용하고 지하철 승차권의 경우 티켓 발권 시 창구에 요청하여 영수증 발급 첨부 |
기타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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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유해한 품목에 대한 사용은 불가이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소속기관 또는 소속법인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체험 등의 참가비 지출은 불가합니다. ⚬ 소속기관 또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식당, 매점, 커피숍은 지출이 불가합니다. ※ 가맹점의 포인트 적립(서점, 마트 등)은 개인소유로 체크되어 적립이 불가합니다. |
- 보조금 정산
⚬ 통장사본의 입출금 내역을 복사하여 반드시 제출 ⚬ 영수증, 이체증, 견적서, 물품검수사진, 강사비 지급서류만 예산 지출 증빙 서류로 제출 각 기관 또는 학교의 기안, 지출결의서 등 행정서류 제외하고 제출 ⚬ 자부담이 있을 경우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만 증빙서류 제출 ⚬ 정산보고서 최종 제출 시 반드시 원본 제출 ⚬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지원액과 맞지 않는 경우 환수 처리되며, 차기년도 사업에서 해당시설은 무조건 제외 ⚬ 지원금 1,250,000원 전액사용 가능 (이자 및 캐쉬백 금액 사용 불가, 이자 반납 관련 내용 추후공지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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