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62
수정일
2018.02.13
우리시에서는 집 없이 월세생활을 하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분들에게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대상(일반)

- 장애등급 : 장애1급 또는 2급, 3급(중복장애 경우)인 세대주

※ 한부모 가정은 자녀가 1급 또는 2급 장애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수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120% 이내자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지원 당시 월세거주 가구

※ 무료임차가구(장애등급, 소득수준 적용)

지원대상(우선)

- 체험 홈 및 자립생활 가정 퇴소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프로그램 6개월 이용자

※ 우선 지원대상자는 장애등급 및 월세거주 요건 제외

지원금액 : 2인 이하(100백만원), 3인 이상(120백만원)

접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신청기한 : '18.3.9(금) 한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선정가구 : 총 21가구(일반 15가구, 우선 6가구)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가구

선정명단공고: 2018.04.13.(금)

유의사항

- 전세주택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기간만료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 하거나,

  또는 기간만료로 임대인이 퇴거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가능(2천만원 이내).

- 근린생활시설 전세금 지원가능 여부 :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또는 기타 상가시설로 허가 받아 건축한 시설물로

  주거용의로 개조하는 것은 편법이며, 근린생활 시설을 편법으로 개조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금 지원을 할 수 없으며, 제1금융권(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음.

- 전세보증금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월세보증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보증금 보험가입은 필수사항임(보증보험 설정비용은 본인부담)

- 임차 전세주택 부채비율 안내(붙임문서 참조)

- 일반신청자는 월세계약서 확인(무료임차는 제외)

 

붙임   전세주택 선정 기준 등 관련 양식.  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관련 양식(1)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