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오는 3월 8일부터 6월말까지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점검에 나선다.
□ 서울시는 올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산지 조사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발생이 과거(3월~4월초)에 비해 보름 이상 앞당겨짐에 따라 서울시내 유통 패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지난 2월 15일 부산 연안의 홍합(담치류)에서 올해 최초로 기준치를 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검출: 1.19㎎/100g, 기준: 0.8㎎/100g이하)됐다.
□ 서울시는 가락농수산물시장, 노량진수산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홍합(담치류), 굴, 피조개, 바지락, 가리비, 미더덕, 멍게 등 마비성 패독이 우려되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집중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 패류독소는 가열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류는 즉시 압류 및 폐기 처분하는 등 시중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마비성 패독 뿐만 아니라 설사성 패독과 기억상실성 패독 검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은 패류독소가 검출된 지역에서 조개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마시길 바란다.”면서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패류독소란? >
○ 패류독소는 자연독의 일종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축적되며 패류 자체는 독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사람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식중독을 일으킨다.
○ 그 종류는 설사성, 기억상실성, 마비성 패독 등이 있으며, 설사성 패독은 설사, 구토 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고, 기억상실성 패독은 일시적으로 기억을 상실시킨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독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안면마비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 마비성 패독은 3~5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해수온도가 15~17℃일 때 독소발생이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플랑크톤의 자연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
○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의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 채취금지 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국립수산과학원(www.nifs.go.kr) 및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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