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21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편의시설팀
문의
02-2133-9611
수정일
2022.04.20

우리시에서는 집 없이 임차거주 중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지원자격

  • 장애정도 : 세대구성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도 지원 가능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내)

  • 거주상태 : 전세 또는 월세 임차거주(무료임차가구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최대 6년간 무이자 지원(지원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납)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 : 최대 1억 6천만원

    - 3인 이상 가구 : 최대 1억 7천만원

      ※ 전세보증금이 서울시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하여 계약 체결 가능

  • 계약기간 : 2년 원칙(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년간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0일(수) ~ 2021년 3월 30일(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장애인복지 담당)

  • 구비서류

ㅇ 공통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현 거주 주택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무료임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5. 개인정보수입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1년 4월 20일(화) 예정

     - 자치구별로 지원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 지원절차

  1.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입주희망주택을 물색 후 권리분석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 담당자에게 통보

     - 통보받은 자치구 담당자는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2. 적합한 주택으로 판단된 경우 → 자치구 담당자와 법무사가 부동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 전세계약만 체결 가능 

       ※ 보증부월세(전세보증금+월 임대료) 형태의 계약은 체결 불가

     - 임차인 : 자치구청장(구청장 명의로 계약 체결하고 지원대상자를 입주자로 지정)

 

■ 문의전화 : 관할 자치구 장애인 전세주택 담당자,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류, 지원대상 주택기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