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추천명단)(#경기)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편의시설팀
문의
02-2133-7462
수정일
2021-02-16

■ 기관추천자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안내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자는 서울시 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2021. 2. 16.~2021. 8. 15.)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비추천자는 해당되지 않음)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급신청일(청약일) : 2021년 2월 22일(월) (8:00 ~ 17:30까지) 예정

       - 신청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분양문의 : 031-337-1721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청약홈 고객센터 또는 시행사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관 추천자 명단 ("확정 평균점수는 52점입니다.")

우선순위

성명

연락처

점수

타입

순위

59A

신청자 없음

59B

신청자 없음

59C

선정자 없음

75A

신청자 없음

75B

신청자 없음

84A

확정

손○남

6092

63.0

확정

백○훈

6656

62.0

확정

이○원

8122

31.0

84B

신청자 없음

※동점자 처리

①장애중증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장애인유무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971)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