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집에서도 간편하게’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인터넷 등록신청 서비스 개시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51
수정일
2021.02.10

□ 서울시가 장애인 바우처택시 인터넷 등록을 실시 중이다. 이전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있다.

□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보행 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비휠체어 장애인(수동휠체어 이용자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용을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복지콜 또는 장애인 콜택시)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장애인 복지콜 가입문의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00)

○ 장애인 콜택시 가입문의 : 서울시설공단(☏1588-4388)

□ 지난해까지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한 뒤, 사용자 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비대면 이용자 등록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이에 서울시는 기존의 등록신청 절차를 개선,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http://wis.seoul.go.kr)를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 페이지의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선택 후 ‘온라인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마친 후 신청자의 기본정보 입력,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한 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한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 앞·뒷면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시민은 총 10,862명으로 2019년 대비 2,084명(19.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인터넷 신청과 함께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도 병행한다.

□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17,400대를 운영 중으로 이용자에게 택시요금 총 결제액의 75%(1회 최대 3만원)를 지원한다. 1일 최대 4회, 월 최대 40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신한 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해야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장애인 바우처택시 배차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우선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이 확정된 후 서울시 바우처택시 참여업체인 나비콜(☏1800-1133 또는 앱), 엔콜(☏02-555-0909), 마카롱택시(☏1811-6123)로 신청하면 된다.

□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00,1600-4477)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https://kbucall.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등록 절차 개선을 통해 당사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상의 장애물 없는 서울’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