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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53
수정일
2018.01.1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03호

『교통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사업자』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교통사고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재활·자립프로그램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사회적응을 돕고 자립생활을 지원할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 자격(아래의 가 ~ 라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관)

 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교통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재활·자립 지원 사업을 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 포함 상근인력 2인 이상 인력 구성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교통장애인 관련 사업(상담, 재활, 자립지원 등)을 실시하는 기관

 

2. 사업 기간 : 20182~ 201812(11개월)

 - 유의사항

▪ 사업기간 및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규모(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3. 지원 규모 : 1개 기관 283백만원

  - 공모선정 사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전 사업실행계획서 타당성 검토 후 지원 금액 결정

 

4.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년 1월 15일(월) ~ 1.29일(월), 근무 시간 내 접수(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출력물(7)과 파일(USB) 직접 제출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5. 신청 서류 (각 7부 - 제출) ※ 작성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 및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에 게시

 가. 신청서 1부(소정양식)

 나. 법인 또는 단체현황, 최근 2년간 사업실적(소정 양식)

 다. 사업계획서 1

 라.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중 택1)

 마. 제출서류 수록 파일(한글파일) 1, 출력물 7

 

6. 선정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유의사항

▪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계획과 관계없이 미 선정 조치

 

7. 심사계획

 - 적격심사 :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서면심사 : 선정심사위원회위원 개별 서면 심사

 - 종합심사 : 기관 대표의 면접과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

 

8.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위원 별도 구성)

 

9. 심사기준(100점 만점)

 - 서면심사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능력, 회계투명성 및 기타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산정

 - 종합심사 : 기관대표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과 사업수행능력

 

10. 기타사항

 - 최종선정결과는 2018. 2. 6 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2133-7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공고문

        2 : 공모신청서 및 작성방법

        3 : 2018년 교통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사업 공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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