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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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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Q&A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의
02-2133-9633
수정일
2021-12-28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mRNA나 DNA를 이용한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및 불활성화 백신, 재조합 백신,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 등 여러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사용하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社의 바이러스벡터 백신 2종과 화이자, 모더나社의 mRNA 백신 2종이며, 노바백스 합성향원 백신 1종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백신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 면역세포인 B세포와 T세포를 자극합니다. B세포는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고, 면역세포 중 일부는 기억세포로 남습니다.
  • 이후 우리 몸에 코로나바이러스-19가 침투했을 때 예방접종을 통해 만들어진 항체와 기억 세포가 바이러스 침입에 빠르게 반응하여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을 예방합니다.

  • 아닙니다.
  • 핵산백신(mRNA)은 체내에서 몇 시간 후에 분해됩니다. 주사로 주입된 mRNA는 우리 몸의 세포 내 유전 물질(DNA)이 포함되어 있는 세포핵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유전자와 상호 작용할 수 없습니다.

  • 아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에는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예방 접종 후 방어항체가 형성되는 데는 2주~3주 이상 걸립니다.
  • 최대 백신 효과를 위해 각 백신별 권장기간 내에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지속 기간 및 장기 면역원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아 정확한 면역 지속 기간 및 장기 면역원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지 않거나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또는 시간이 흘러 형성된 면역의 효과가 떨어지면 코로나바이러스-19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mRNA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 단백질의 정보를 담고 있는 mRNA와 mRNA가 체내에서 세포내로 도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지질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핵산백신(mRNA)과 지질나노입자 모두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단단한 결합이 아니므로 물리적인 힘에 의해 구조가 쉽게 분해될 수 있어 백신 취급 시 주의해야 하며, 흔들면 안됩니다.

* 출처: 코백스-화이자 코로나19 백신특례수입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1.2.3.

  • 아니요,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다회 투여 용량 바이알(multi-dose vial)로 제공됩니다.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해동된 분산액은 흰색에서 미백색의 불투명한 무정형 입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희석한 백신은 미립자가 보이지 않는 미백색 용액입니다. 미립자가 있거나 변색이 보이는 경우 희석된 백신은 사용을 금합니다.

  • 안됩니다. 백신 잔량은 폐기해야 하며 절대 서로 섞어서는 안됩니다.

  • 희석액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에만 사용하며, 다른 백신은 희석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와 상관없이 0.9% 생리식염주사액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 희석액은 0.9% 생리식염주사액을 사용하며, 0.9% 생리식염주사액은 주사용 멸균증류수와 소금의 성분인 염화소듐(NaCl)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0.9% 생리식염주사액은 인체의 체액과 유사한 농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사액 희석액 등으로 널리 안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 백신의 희석액으로 주입하는 소량의 0.9% 생리식염주사액은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1. 개요
  •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은 바이러스와 접촉을 줄여 감염을 예방하는 반면, 예방접종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길러 감염을 예방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 또는 중증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인구 중 일정 수준 이상이 접종할 경우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대규모 집단유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전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입니다.

    * 단,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현재 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이 없으므로 접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① 고령자 등 코로나19 취약집단의 감염과 사망 감소, ② 보건의료체계 및 국가의 필수 기능 유지, ③ 지역사회 내 전파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2. 예방접종 대상자 및 일정
  • 네, 접종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의 효과적인 관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중보건학적 목적으로 전 국민 접종을 제공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서만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실제 출생연도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가 다르다고 하여도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초기 백신 물량이 제한되었던 시기에는 접종 대상 선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접종순서를 검토하였습니다. ①감염/중증 질환 발생 위험, ②의료체계 및 기타 사회기반 시설 유지, ③취약군에게 전파 위험, ④코로나19 환자 노출 위험, ⑤적용가능성
  • 코로나19 예방접종 순서는 백신별 공급시기, 효과성, 접종 및 유통 보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 접종 대상자별로 접종 가능한 시기와 예약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http://ncvr.kdc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 접종 가능합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시행비 지급이 가능하므로 접종기관(위탁의료기관, 보건소,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 네, 접종 가능합니다.(* 단, 여행 등 90일 미만 단기체류외국인은 제외)
  • 다만,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대상자의 경우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이 불가하므로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 네, 접종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본인 연령군 접종 시기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 거주 국민과 동일한 시기에 접종 가능합니다.

  • 접종대상자별로 접종 가능한 시기와 예약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http://ncvr.kdca.go.kr)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하거나, 콜센터(중앙 1339 및 지자체) 전화예약, 의료기관 방문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 대다수가 ‘가까운 곳’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전국 예방접종센터와 지정 민간 위탁의료기관, 전국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접종가능 기관은 상이할 수 있음

  • 네, 변경 가능합니다.
  • (1차 접종) 사전예약기간 내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에서 1차 접종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전예약기간 이후에는 보건소, 콜센터(1339 또는 지자체),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 (2차 접종) 1차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일 2일 전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에서 2차 접종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보건소, 콜센터(1339 또는 지자체),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 접종일정에 따라 기존에 예약된 일정보다 앞당겨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변경 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접종 당일 발열 등 건강상태로 인해 예진의 판단으로 접종이 연기되어 접종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이후 건강상태가 좋은 날 접종기관(의료기관, 접종센터, 보건소 등)에 접종가능 여부 확인 후 일정을 정하여 접종 가능합니다.
  • 단, 예방접종을 거부하여 예방접종 기한 내 접종 동의를 하지 않은 대상자는 후순위 접종이 원칙이므로 모든 국민 접종 후 가장 후순위에 접종 가능합니다.

  • 12~17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각 연령별 대상 시기에 따라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 개별 사전예약 후 접종 가능합니다.
  • 16~17세(’04.01.01.~’05.12.31.): 사전예약 10.05.(화)~ / 접종 10.18.(월)~
  • 12~15세(’06.01.01.~’09.12.31.): 사전예약 10.18.(월)~ / 접종 11.01.(월)~

  • 사전예약 10.08.(금)~ / 접종 10.18.(월)~
  • 모든 임신부에게 접종 기회가 부여되며 임신부에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접종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 접종 전에 산모와 태아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에 대해 충분히 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방법
  • 상완의 삼각근에 근육주사합니다.

  • 삼각근에 접종할 수 없는 경우 대퇴부전외측 근육주사를 고려할 수 있으며, 둔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삼각근, 대퇴부전외측 외 다른 부위에 접종하였더라도 재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 화이자 백신은 12세 이상,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에서 접종을 권고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국내 코로나19 발생현황, 국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발생 위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위험 분석, 백신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는 50세 이상에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단,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은 30세 이상 연령에서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합니다.

  • 얀센 백신은 ①50세 이상 연령층과, ②30세 이상 중 2회 접종 완료가 어렵거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에 접종완료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접종을 권고합니다.

  • 12세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식약처 허가 승인된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만 사용 가능하며, 18세 이상 성인과 동일하게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여 접종을 완료합니다.

    * 사용 가능 백신은 추후 임상시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아니요, 권장된 간격보다 이르게 2차 접종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재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 아니요.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제한적이나 다른 백신과 접종간격에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 이에, 최근 다른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했다면 미루지 말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상황별 코로나19 예방접종 방법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권고간격에 따라 접종하되, 불가피하게 접종하지 못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접종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4~12주 간격으로 접종하되, 불가피하게 이 기간 내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 16주 이내 범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접종합니다.
  •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지연접종에 대한 연구결과는 제한적이지만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시 추천되는 간격보다 접종 간격이 길어졌더라도 최종 항체 양전율 및 항체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참고로 화이자社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을 6주 간격으로도 진행한 바 있으며 WHO에서 6주까지 가능한 것으로 권고하였으며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mRNA백신 접종간격을 12~16주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 네, 코로나19 감염력이 확인된 경우에도 본인의 접종순서가 되면 예방접종 권고사항에 맞춰 2차까지(1회접종 백신은 1회)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예방접종 여부 결정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감염과 예방접종 간의 최소 간격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접종 대상이 되면 접종을 시행하도록 권고합니다.
    • 감염 후 6개월 이내 유증상 재감염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면역탈출 등이 확인된 변이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유증상 재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감염 후 6개월 이내 접종 권고
  • 예방접종 당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경우, 증상이 회복되고 격리 해제된 이후 접종을 진행합니다. 이는 1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 후 단일클론항체나 혈장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접종을 시행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력 또는 무증상 감염과 상관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권고하고, 이를 위해 별도로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자가격리기간 중 백신접종을 위한 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자가격리기간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된 경우 자가격리통지서를 근거로 관련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접종일 변경 요청하도록 합니다.

  • 아니요, 37.5℃ 이상의 발열이 나는 경우는 열이 떨어지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하도록 합니다.
  • 이후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예약한 접종기관(의료기관, 접종센터, 보건소 등)과 상의하여 가능한 다음 예방 접종일을 예약하고 접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네, 가능합니다.
  • 모든 임신부에게 접종 기회가 부여되며 임신부에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접종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 접종 전에 산모와 태아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에 대해 충분히 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 임신부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하므로 의료진 상담을 통해 접종 간격에 맞춰 2차 접종을 예정대로 받을 수 있으며 의료진 상담 후 접종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 네, 접종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전 임신검사 및 예방접종 후 피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네, 아직 수유부 및 해당 수유부가 모유수유하는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접종 대상자일 경우 수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 만성질환자는 감염가능성 및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제때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만성질환자도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슷한 면역반응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접종 대상자일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 다만, 접종 당일 발열(37.5℃ 이상)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급성 병증을 앓고 있거나 전신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여야 합니다.

  • 네, 아직 면역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나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社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면역저하자에서 백신의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아 접종 대상자일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 다만, 면역저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역억제치료시 시작 2주전까지 접종을 완료 하는 것이 좋으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 면역억제치료를 받은 대상자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 네, 면역저하자와 마찬가지로 HIV 감염자의 경우도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없으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 아니요. 모든 알레르기 반응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백신이나 주사행위, 백신의 구성성분과 관련이 없는 알레르기 반응은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니므로 다음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없는 경우 접종 가능합니다.
  • 다만, 이전에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있었던 경우는 접종 후 30분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PEG와 polysorbate는 구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교차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화이자, 모더나: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은 약물, 대장 내시경용 장 준비제품(장 세척제), 기침 시럽, 화장품, 피부 및 수술 중 사용되는 의료 제품, 치약, 렌즈 및 콘택트렌즈 솔루션 등의 제품에서 발견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폴리소르베이트(polysorbate)는 식품의 유화제, 비누 및 화장품(점안액 포함)의 계면활성제 또는 구강세척제의 가용화제, 의약품 등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 모더나: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은 완충액 시약의 일종으로 일부 조영제(MRI) 및 항암제, 혈액응고인자 VII 주사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 네, 혈전 가족력, 심혈관질환, 일반 혈전증은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금기대상이 아니므로 접종 가능합니다.
  •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일반 혈전 생성 기전과 다릅니다.

  •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없는 심근염/심낭염을 기존에 앓았더라도 회복이 되었다면 mRNA(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 심근염/심낭염의 회복은 ① 완전히 증상이 소실되고, ② 심장회복의 근거에 대한 검사가 정상이 된 경우로서, 심근염/심낭염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와 상의 후 mRNA(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 mRNA 백신 1차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합니다.

  • 네, 출혈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응고장애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예: 혈우병) 약물 투여 또는 치료 직후에 접종하도록 합니다.
  • 항응고제 복용자의 경우 치료상태가 안정적일 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와파린 복용자의 경우 최근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이 치료범위의 상한선 미만일 경우에 접종합니다.
  • 혈액 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대상자의 경우 접종 시 작은 주사바늘(23G 이상)을 사용하고, 접종부위를 문지르지 말며 최소 2분간 압박하여야 합니다.

  • 네, 필러 시술이 코로나19 백신의 금기대상은 아니므로 접종 가능합니다.
  • 다만, 필러 시술자에서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얼굴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mRNA 백신 접종 후 얼굴부종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병력이 있는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 금기 대상자입니다.

3. 교차접종
  • 2회 접종이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1, 2차 접종은 동일한 백신으로 완료합니다.
  • 다만, 다음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1차 접종 백신의 권고 간격에 맞춰 교차접종 가능합니다.
    • 1차 접종 후 금기대상*이 된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서로 다른 플랫폼의 백신으로 2차 접종 고려 가능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 해외에서 1차 접종한 백신이 국내 미승인 되었거나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한 백신으로 2차 접종 진행
    • 1차 접종 백신 종류를 모르는 경우, 사용 가능한 백신으로 12주 간격으로 2차 접종 진행
    • 1차 접종과 동일 백신이 국내에 없는 경우(공급 불가능), 1차 접종 백신이 연령제한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백신으로 2차 접종 진행
    • 의학적 사유로 인해 1차 접종 백신과 다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만약 부주의로 허용되지 않는 교차접종을 한 경우 재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등의 중증이상반응 또는 의심증상이 있거나 중증이상반응과 유사한 일부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입니다.

  •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 예방효과는 유지가 되며, 주사부위 통증 등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이 대부분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1차 접종 백신(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간격(8~12주)에 맞춰 교차접종을 시행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금기대상이 되었거나, 의학적 사유*로 인해 화이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접종 가능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등의 중증이상반응 또는 의심증상이 있거나, 중증이상반응과 유사한 일부 증상이나 소견

  • (세부절차) 접종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보건소에 (방문) 제출 → 보건소에서 의사소견서 내용 확인 후 백신 변경 및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접종기관으로 변경 진행 → 접종 당일 피접종자가 의사소견서를 예진의에게 제출하여 최종 접종여부 결정

    * 의사소견서에는 ①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교차접종이 필요한 사유와 ②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는 의견이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함

  • 네, 4~7주도 유효접종으로 인정하여 긴급출국 등 불가피한 사유로 권고 간격 접종 간격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4주 이상의 간격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4. 국외 1차 접종자에 대한 2차 접종 방법
  • 시노백, 시노팜 백신은 WHO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이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미승인된 백신으로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백신입니다.
  • 국외에서 시노백, 시노팜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경우 국외 접종력으로 1차 등록 후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백신(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으로 2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 코비쉴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므로 국외에서 코비쉴드로 1차 접종을 한 경우 국외 접종력으로 1차 등록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권고 접종간격(8~12주)에 따라 2차 접종을 시행합니다.
  •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0세 이상에서 접종이 권고되므로 50세 미만의 경우 화이자 백신, 50세 이상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 가능합니다.

  • 아니요,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백신이므로 2차 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추가접종(Booster shot)
  • 추가접종은 기존에는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접종을 권고하였으나, 대상군에 따라 2~3개월의 접종간격으로 추가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mRNA 백신으로 접종하며 가급적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받으시길 권고합니다. 다만 얀센 백신 기본 접종자는 얀센 백신으로도 추가접종이 가능합니다.
  • mRNA 백신에 대한 금기·연기 대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 하에 다른 플랫폼의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합니다.

  •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3개월 이후 접종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면역저하자의 경우 기본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을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 1회 접종으로 기본접종을 완료한 얀센 백신 접종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을 권고합니다.

  • 해외에서 WHO 미승인 백신(예, 시노팜 우한주, 스푸트니크 백신)으로 접종 완료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1차부터 다시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 단, WHO 승인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한 경우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국내에서 추가접종 가능

  • 국내에서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추가접종 가능합니다.

  • 모더나 백신으로 기본접종을 완료한 경우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3개월 후에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 가능하며, 추가접종 시 모더나 백신은 기본접종의 절반(0.25㎖, 50㎍) 용량으로 접종하시면 됩니다.

  •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3개월 후에 mRNA백신(화이자, 모더나)으로 추가접종을 권고합니다.
    •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접종 하는 경우 기본접종의 절반(0.25㎖, 50㎍) 용량으로 접종을 권고합니다.

  •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3개월 후에 가급적 1차 접종 백신과 동일 백신인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1. 공통
  •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방접종 시 의사 예진을 통해 예방접종 금기사항, 제외사항 등을 확인하여 예방접종 가능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교차접종(아스트라제네카 → 화이자)을 고려해야 합니다.
    •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나타나 금기대상이 된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1차 코로나19 접종백신과 다른 플랫폼 백신으로 2차 접종 가능

      * 아나필락시스: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 주의사항: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 첫 번째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연기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셔야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는 격리해제 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접종 후 15∼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합니다.
    • 특별한 알레르기가 없었던 경우는 접종 후 15분간 관찰합니다.
    • 과거에 음식, 약물 등의 알레르기 경험이 있었던 경우에는 30분간 관찰합니다.
  • 귀가 후 최소 3시간 이상 안정을 취하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며, 접종 후 최소 4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종당일과 다음날은 과격한 운동 및 음주를 삼가고, 접종당일은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접종 부위는 청결히 유지합니다.
  • 특히 어르신의 경우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 드물게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드물게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에는 매우 드물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나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6주 사이에 주로 발생

  • 예방접종 후 발열, 피로감, 접종부위 통증, 발적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증상은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 다만 이러한 상태가 48시간이상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 가급적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제품은 동일한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이므로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알맞은 용법·용량으로 선택 복용할 수 있습니다.
  • 접종 전 미리 해열·진통제를 준비하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는 경우 다른 성분의 해열진통제 복용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 부위에 깨끗한 수건 등으로 냉찜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후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시기 바라며, 발열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접종 후 근육통이나 두통이 있을 수 있는데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응으로 2∼3일 내 자연스럽게 호전되지만, 48시간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열이 지속되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일 수 있으므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아래의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있을 경우
    •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아래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심한 또는 2일 이상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 급격한 팔·다리의 부종, 갑작스러운 체중증가 등
    • 기타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부위의 통증, 부기, 발적이 48시간 이후에도 악화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 입술, 얼굴이 붓거나 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

  • 의료기관 신고.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진료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가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통해 신고하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이상반응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접종받은자(보호자)가 이상반응 보고를 직접 하는 경우
    •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 (https://nip.kdca.go.kr) 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문자로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직접 이상반응 보고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접종자의 관할 보건소에서 보고내용 및 진료여부를 확인한 이후 신고로 전환됩니다.

2. 12~17세 소아청소년
  • 사전예약 기간이 충분히 길고, 접종 기간 중 잔여백신으로도 접종 받으실 수 있으므로 보호자께서는 여유를 두고 평소 다니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한 상담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상태가 좋은 날 백신접종을 받도록 하고, 접종 후에는 15∼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을 관찰 한 후 귀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2∼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사부위 통증, 부기, 발적 등 국소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두통, 오한, 발열, 근육통, 관절통 등 전신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 및 관리방법
    이상반응 관리방법
    주사 부위의 동증, 부기, 발적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피곤함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
    발열이나 근육통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해열제 복용
    목이나 팔의 림프절 부종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면 회복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학생용)’ 바로가기
  • 미국에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12∼17세, 890만 명의 실제 접종(’20.12.14∼’21.7.16) 후 신고*된 이상반응은 1,000명 당 1건이었으며, 이중 두통, 발열 등과 같은 일반적 이상반응이 보고사례의 90.7%였습니다.

    * 예방접종이상반응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안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VAERS 및 v-SAFE

    • 주사부위 통증, 부기, 발적 등 국소반응은 1차 접종 후 주로 나타났으며, 두통, 오한, 발열, 근육통, 관절통 등 전신반응은 2차 접종 후에 주로 나타났습니다. 1)

      1) Hause et al. MMWR report 70(31): 1053-1058.

  • 다음과 같은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등 일반 이상반응이 48시간(2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 가슴 통증·압박감·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심근염·심낭염 진단가능 의료기관 안내
    • 기침, 콧물, 인후통, 숨가쁨, 미각 및 후각 상실과 같은 호흡기 증상 발생
  •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

  • mRNA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관찰된 심근염 및 심낭염의 위험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특히 청소년과 젊은 남성은 1차 및 2차 예방접종 후 일주일 정도 격렬한 신체 활동(예, 수영, 사이클링, 달리기,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을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기간 동안 소아 청소년들은 가슴 통증, 숨가쁨 또는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이 발생하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백신 접종 관련 의심사례로 신고된 심근염 환자는 대부분 경미한 증상을 보이며, 백신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심근염(바이러스 감염, 소아 다기관염증증후군 원인)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상이 회복되었습니다. 1)

    1) ’21.11.2일 미국 ACIP 발표자료

3. 임신부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임신부 및 수유중인 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신 전(全) 기간에서 예방접종이 임신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는 없었으며, 많은 연구에서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미국에서 진행된 접종사례를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빈도는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와 유사하였습니다. 또한 분만 시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도 비접종자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 (미국) 출산 후 3개월까지 추적조사를 임신부(5,096명)에서 수행한 결과, 주사 부위 통증, 전신 부작용 등이 임신하지 않은 여성과 유사했습니다. 또한 분만 시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임신부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1)
    • (미국)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코로나19 백신의 실제 접종 후 임신부로 확인된 35,691명에 대한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서 관찰된 사항과 유사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이 완료된 827명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위해신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 (이스라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산모 3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1.1.~2.) 주사부위 통증 및 발열은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으며, 두통, 근육통은 오히려 대조군보다 감소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분만을 한 57명 중 조산은 없었고, 신생아 예후는 일반 산모와 유사했습니다. 3)

      1) 미국 예방접종전문위원회(ACIP) 발표자료, ’21.9.22.

      2) Shimabukuro et al. (2021) Preliminary Findings of mRNA Covid-19 Vaccine Safety in Pregnant Persons. N Engl J Med 384:2273-2282.

      3) 출처 : Peretz et al. (2021) Short-term outcome of pregnant women vaccinated with BNT162b2 mRNA COVID-19 vaccine. Ultrasound Obstet Gynecol 58(3):450-456.)

  • 임신부 코로나19예방접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조금준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

  •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사용되고 있는 mRNA 코로나19 백신은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mRNA(유전물질)로만 구성되어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 (미국)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신부에게서 태어난 724명 신생아의 이상반응 발병률과 코로나 19 유행 이전에 보고된 발병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

    1) Shimabukuro et al. (2021) Preliminary Findings of mRNA Covid-19 Vaccine Safety in Pregnant Persons. N Engl J Med 384:2273-2282.

  • 또한 임신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의해 모체에 형성된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2)

    2) Trostle, M.E., et al. (2021) High antibody levels in cord blood from pregnant women vaccinated against Am J Obstet Gynecol MFM Sep 22 Online ahead of print

  • 코로나19 백신은 산모나 아기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모유 수유중인 사람들의 모유에는 항체가 있어 아기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 *1)

    * 아기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모유 내 항체에 대한 통계 기반 연구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1) Gray KJ, et al. (2021) Coronavirus disease 2019 vaccine response in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a cohort study. Am J Obstet Gynecol. Published online March 25
    Perl SH, et al. (2021) SARS-CoV-2–Specific Antibodies in Breast Milk After COVID-19 Vaccination of Breastfeeding Women. 325(19):2013–2014.
    Kelly JC, et al. (2021) Anti–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antibodies induced in breast milk after Pfizer-BioNTech/BNT162b2 vaccination. Am J Obstet Gynecol. 225(1):101-103.

  • 임신부 접종 후 이상반응은 일반인 접종자와 반응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주사를 맞은 팔의 통증 또는 압통, 피로감, 두통, 통증 및 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만약 열이 나면 휴식을 취하시고,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을 권장드리며, 약을 복용 후에도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는 임신 20주 전후에 양수량 감소 및 합병증 초래, 태아에게 드물지만 신장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담당 산부인과 진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 시 통증
    •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 질출혈, 복통(지속적 자궁수축 등)
    • 실신

4. 이상반응관련 모니터링
  • 국내이상반응 발생 동향의 경우, 정기적인 보도참고자료로 대국민께 공개되고 있으며, 주별 단위로 분석된 종합적인 자료는 매주 목요일마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내 주간 분석 자료는 물론, 국외 발생동향도 주간단위로 매주 갱신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누리집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 누리집 상단▶예방접종 현황▶이상반응 발생동향

5.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물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피부, 호흡기, 순환기, 신경계 및 위장관계 증상이 나타납니다.
    • 피부가 전신적으로 붉어지거나 두드러기가 생김, 얼굴 부종
    • 목이 붓고 조이는 것 같음, 말하기 힘들고 목소리가 잠김, 숨이 참
    • 어지럽거나 의식이 없음, 창백하거나 늘어짐
  • 아나필락시스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며, 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가 발생하였다면 동일한 플랫폼의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며칠 뒤에 두드러기, 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백신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알레르기 원인,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6. 심근염 및 심낭염
  • 심근염은 심장의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이고,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발생이 드물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 고3 학생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886,654건 시행결과,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3,979건으로, 접종 대비 0.45%였으며, 대부분(97.6%)은 발열, 두통, 관절통과 같은 일반 이상반응이었습니다(10.10일 기준)
    • 특히, 10.7일까지 심근염/심낭염으로 신고된 31건 중 29건을 검토한 결과 16건이 심근염/심낭염에 해당하였으며, 이 중 5건은 외래 치료, 11건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모두 퇴원하였습니다.
  • 미국에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12∼17세, 890만명의 실제 접종(’20.12.14∼’21.7.16) 후 신고*된 이상반응 보고에서 이상반응 보고는 1,000명 당 1건, 이중 두통, 발열 등과 같은 일반적 이상반응이 보고사례의 90.7%였으며, 드물게 심근염ㆍ심낭염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경증이었고 심근염ㆍ심낭염으로 인한 사망 사례 보고는 없었습니다.

    * 예방접종이상반응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안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VAERS 및 v-SAFE
    (출처: Hause et al. MMWR report 70(31): 1053-1058)

  • 심근염, 심낭염의 주요 증상은 가슴통증·압박감·불편함,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입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런 의심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코로나19 백신 등 아데노바이러스벡터 기반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과 혈전증이 동시에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 매우 드물지만 아데노바이러스벡터 기반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6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백신과 연관된 자가면역질환으로 추정되는데, 헤파린 유도 혈소판감소증과 유사기전 또는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에 포함된 유전물질이 특이 단백질을 생성하여 혈전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 코로나19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6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의심증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 심한 또는 2일 이상 지속되는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다리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등

  • 길랭-바레증후군은 체내 면역체계가 뇌, 척수 밖에 위치한 신경을 공격하여 발생하는 신경학적 장애로, 드물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길랭-바레증후군의 증상은 경증의 쇠약에서부터 심한 마비까지 이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증상을 겪은 후 에도 완전히 회복되지만 일부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쇠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외 의약품 규제기관(EMA, FDA)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과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 보고 사례가 매우 드물게 보고되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2021.7.27., https://nedrug.mfds.go.kr/pbp/CCBAC01/getItem?safeLetterNo=471).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 발생이 백신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길랭-바레증후군 상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기 진단과 증상완화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심 증후와 증상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길랭-바레증후군의 주요 의심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물이 두 개로 보임, 눈동자를 움직이기 어려움
    • 삼키기, 말하기, 씹기 어려움
    • 몸의 움직임을 조정하기 어려움, 불안정함
    • 걷기 어려움
    • 손과 발의 저린 감각
    • 팔과 다리, 몸통 및 얼굴의 약함
    • 방광 조절, 장 기능 장애

  • 뇌졸중 일반사항
    • 세계뇌졸중기구(World Stroke Organization)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5세 이상 인구 4명 중 1명이 일생중에 뇌졸중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인 60명 중 1명이 뇌졸중 환자이고, 매년 10만5천명의 신규 뇌졸중 환자가 발생(5분에 한 명 발생 빈도)합니다.
    •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눌 수 있으며, 뇌졸중은 뇌로 가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병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뇌혈관이 막혀 증상이 발생하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 뇌졸중은 동맥 뇌경색과 정맥 뇌경색으로 나뉠 수 있으며, 뇌경색에는 동맥 뇌경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맥 뇌경색은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뇌졸중의 연관관계
    •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맥에 생기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국내외 문헌보고는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동맥 뇌경색이 발생했을 경우, 예방접종이 뇌경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 다만,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을 접종 받은 후, 드물지만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뇌정맥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및 예방접종에 의한 뇌졸중 발생확률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이 생길 가능성이 백만명 당 2∼15명이며, 이 중 절반 가량에서 뇌정맥 혈전증이 생깁니다. 국내는 약 2천만명 접종 후 3건의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이 발생했으며,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정맥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 백만 명 당 3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은 100명당 2명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뇌졸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남효석 대한뇌졸중학회 홍보이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

  • mRNA 백신접종(모더나, 화이자) 후 주사 부위 또는 그 주변의 통증 및 부기 등 피부 과민반응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과한 경우, 코로나 팔(COVID Arm)이라고 하며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한 가려움증
    • 다양한 크기의 붉은색 또는 변색된 발진
    • 발진이 손이나 손가락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음
    • 부종, 통증
    • 피부를 만졌을 때 따뜻한 느낌
    • 주사를 맞은 피부 아래 딱딱한 덩어리
  • 코로나 팔(COVID Arm) 증상은 일반적으로 1차 접종 후 7일, 2차 접종 후 2일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드물게 발생합니다.
  • 코로나 팔(COVID Arm) 증상은 3-5일 동안 지속되며 합병증 없이 저절로 호전됩니다. 증상은 빠른 호전에 프로드니손과 같은 약물을 추천하며, 통증, 부기 및 가려움증 등 해소를 위해 냉찜질, 국소 스테로이드, 국소 진통제, 경구용 항히스타민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등의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감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득과 실을 비교하였을 때 백신 보호의 이점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코로나 팔(COVID Arm)은 며칠 안에 호전되는 증상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진행하지 않으며, 아나필락시스와 관련이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영국 의약품규제청(MHRA)의 이상반응신고시스템에 4만여건(’21.10.27일까지 총 4,940만 접종건 중)이 신고되었습니다.
    • 보고된 생리장애 증상은 일시적이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생리장애 발생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조사된 일반적인 생리장애 발생률보다 낮았습니다. 2)
  • 만약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예상치 못한 질 출혈을 경험하거나 장기간 또는 심각한 생리장애가 우려되는 여성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외 보고에 따르면 임상시험 중 백신을 접종한 집단과 접종하지 않은 집단 사이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은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였으며1), 관련 연구에서 가임력 측정 및 임신율 또한 두 개 그룹 간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2)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생식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 Male V. (2021) Are covid-19 vaccines safe in pregnancy? Nat Rev Immunol 21:200-1.

    2) Orvieto R, et al. (2021) Does mRNA SARS-CoV-2 vaccine influence patients’ performance during IVF-ET cycle? Reprod Biol Endocrinol 19:69.
    Bentov Y, et al. (2021) Ovarian follicular function is not altered by SARS-Cov-2 infection or BNT162b2 mRNA Covid-19 vaccination. medRxiv 2021.04.09.21255195.

  • 미국질병통제센터(CDC), 유럽의약품청(EMA)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보건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으로서 탈모가 제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 미국질병통제센터(CDC)에서는 원형탈모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면역질환자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미국피부학회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의 후유증으로 탈모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발열 또는 질병에 의한 일시적 탈모(휴지기 탈모)로서 6∼9개월 내 기존의 모발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코로나19 예방접종받은 사람의 신분증(또는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의무기록사본(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 전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사본(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부검소견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021.8.13.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삭감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삭감액은 병실차액, 보호자 식비,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료기관 내원 시 받은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소액보상 기준이 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30만원 미만)에는 합산되지 않으나,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코로나19 검사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접종 차수에 따라 개별로 피해보상 심의가 진행되오니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닙니다. 동일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보상을 여러 차례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기존 신청금액을 합산합니다. 본인부담금의 합산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이 되는 피해보상 신청 건부터는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피해보상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합산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절차 적용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보상이나,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이 결정됩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됩니다. 보상신청의 경우 보상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하 “보호자”)이 보상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보상신청 시, 신청자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해야 하고,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등 이에 준하는 질병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하였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피해보상이 어려운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한시적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전 환자에게도 소급적용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등 이에 준하는 질병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하였으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 불충분(심의기준, ④-1 해당)으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때 소득·재산 여건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심의기준 ④-2),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심의기준 ⑤)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보상금 지급 기준)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 ①,②,③에 대해 해당시 지급

    -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지원하며, 실제 발생한 간병비를 기준으로 1일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도 지원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기존 기저질환의 치료비외 사망 시 장제비는 제외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①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②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③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④-1)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④지원액 검토 등을 거쳐 질병관리청이 지원액을 지급합니다.

    * 예방접종 후 진료 받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등 지원액을 산출할 수 있는 상세내역 제출 필요

  • 피해보상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자료 축적 등 인과성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추가적으로 인정되면 선 지원된 진료비는 제외 후 보상됩니다.
  • 다만, 동일한 진료 내역에 대해 긴급복지 등 타 사업과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환수됩니다.

  • 추가적으로 신청가능하나,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어 피해보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 인정이 어려워 보상받지 못한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하였으나,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판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가 아닌 경우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종 기관 및 인력 관련

  •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의향*을 제출한 약 1.6만개 중, 요양병원 자체접종, 요양시설 방문접종에 필요한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의 위탁계약**을 조기 진행(2월 중순∼)하였습니다.

    *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의료기관 대상 조사(‘21.1월)

    ** 현장 점검,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온라인 교육, 2.8일∼) 이수 확인 등

  • 65~74세 이상 어르신의 본격 접종이 시작되는 ’21.6월 이후 위탁의료기관을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반응 경과를 관찰할 수 있도록 센터 내 관찰 공간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조치 가능하도록 응급장비 및 물품, 구급차 상시 대기 응급의료기관 사전 연계 등을 준비하여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 피접종자가 건강보험·의료급여 자격이 있는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비용상환 청구에 대해 시행비 건당 19,220원을 지급합니다.(건보 70%, 국비 30% 부담)

    *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의료기관 대상 조사(‘21.1월)

    ** 현장 점검,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온라인 교육, 2.8일∼) 이수 확인 등

  • 시행비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준하여 접종하는 경우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내 종사자 자체접종의 경우, 시행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 위탁의료기관 수는 16천개소로 당초 목표인 1만개 소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의료기관의 관리·점검 및 백신 유통의 효율화를 고려하여 위탁계약 신규 체결을 마감하였습니다(21.6.30.).
    • 다만, 의료기관 정보변경에 따른 계약해지 후 신규체결 및 지자체 특수성(접종규모 대비 의료기관 수 부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신규체결이 가능합니다.

  • 위탁의료기관의 접종오류·온도이탈 사고 등에 따라 지자체는 의료기관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해지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위탁계약의 주체인 지자체 판단 하에 가능하며 질병청은 계약해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별 인식표를 통해 백신별 접종대상자·보관·부대물품 등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다종백신 운영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접종인력이 접종의 전 과정에서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아울러, 오접종 발생 시 예방접종통합시스템을 통한 보고 체계 구축(위탁의료기관 → 보건소 → 시도·질병청) 및 후속조치 마련을 통하여 오접종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및 예방접종 기록

  •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을 시행한 기관(예방접종센터 또는 위탁의료기관)이 입력하며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대상자(피접종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마찬가지로, 접종 후 증명서의 발급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접종의료기관 및 보건소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단, 발급여부는 해당기관에 반드시 유선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모바일을 통한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coov 또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검색해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용방법은 https://www.coov.kr/how-to-use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예약일 1일전에 사전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알림 문자를 발송합니다.
  •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록이 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잔여백신 당일예약 기능
  •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포장된 1개 백신(바이알) 당 10명 분량(도즈)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 바이알을 개봉한 경우, 최대 6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 처리하게 됩니다.
  •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한 자가 접종기관에 방문하지 않거나, 예진 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 수만큼 접종하지 못하는 백신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잔여 백신이라 합니다.

  • 잔여백신은 의료기관에서 긴급하게 접종대상자를 찾아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직접 적절한 대상자를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근 접종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원하는 국민이 네이버 및 카카오 관련 앱 등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예약한 후, 당일 인근 접종기관에 바로 방문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를 당일예약이라 합니다.

  • 잔여백신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 네이버지도, 카카오톡 및 카카오맵 등 4종의 앱을 통해 접종기관 위치 및 잔여백신 현황을 지도 형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앱, △네이버지도앱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네이버에 접속하여, “잔여백신”으로 검색하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하며,
  •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톡의 하단 샾탭(#)에서“잔여백신”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맵 앱을 통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잔여백신은 접종기관에서 수량 정보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면 네이버 및 카카오 앱을 통해 표출됩니다.

  • 잔여백신은 접종기관에서 등록과 동시에 당일예약을 받게 됩니다. 당일예약에 성공될 때마다 잔여백신 수량이 차감되며, 모든 잔여백신량만큼 당일예약이 완료되면 잔여백신 수량은 0이 되게 됩니다.

  • 잔여백신이 발생한 접종기관을 선택 후 “예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유의사항 안내 후 당일예약 신청이 완료됩니다.
  • 다만, 예약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을 실시하며, 이미 네이버 또는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본인인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잔여백신을 네이버 또는 카카오 앱을 통해 당일예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일 접종기관 운영종료시간 내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접종기관 방문이 곤란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하여 예약 취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예약 취소를 하지 않고 접종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그 대상자는 앞으로 당일예약이 불가능해집니다.(잔여백신을 조회는 가능)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타인을 대리로 당일예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접종기관은 네이버 및 카카오 앱에서 각각 최대 5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선택된 접종기관에서 잔여백신이 새롭게 발생한 경우, 본인에게 네이버 알림 및 카카오톡 지갑 채널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잔여백신이 발생한 것이 아닌 예약 및 취소 등을 통해 증감되는 경우 알림을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 알림 메시지 내에는 당일예약이 가능한 버튼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선택한 경우 예약이 완료됩니다. 이는 지도 형태의 예약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네이버앱 및 카카오톡을 통한 알림 예약은, 알림 신청 시 인증을 우선 진행하므로, 알림 수신 후 추가 인증 없이 당일예약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앱, △네이버지도앱 및 △모바일 인터넷브라우저(www.naver.com)를 통해 당일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채널별로 최초 1회에 한해 인증이 필요합니다.

  • 1차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 등록과 동시에, 2차접종 예약을 자동으로 완료하게 됩니다.
  • 다만, 2차접종 일정 및 기관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2차접종예정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변경 가능합니다.

  • 잔여백신 예약을 통해 접종 가능한 사람은 사전 예약되지 않은 1차 접종 대상자에 한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2차 접종이 예약된 대상자는 2차 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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