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질병관리청
* 출처: 코백스-화이자 코로나19 백신특례수입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1.2.3.
* 단,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현재 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이 없으므로 접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자별로 접종가능 기관은 상이할 수 있음
* 사용 가능 백신은 추후 임상시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PEG와 polysorbate는 구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교차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등의 중증이상반응 또는 의심증상이 있거나, 중증이상반응과 유사한 일부 증상이나 소견
* 의사소견서에는 ①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교차접종이 필요한 사유와 ②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는 의견이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함
* 단, WHO 승인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한 경우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국내에서 추가접종 가능
* 아나필락시스: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6주 사이에 주로 발생
| 이상반응 | 관리방법 |
|---|---|
| 주사 부위의 동증, 부기, 발적 |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 |
|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피곤함 |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 발열이나 근육통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해열제 복용 |
| 목이나 팔의 림프절 부종 |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면 회복 |
* 예방접종이상반응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안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VAERS 및 v-SAFE
1) Hause et al. MMWR report 70(31): 1053-1058.
1) ’21.11.2일 미국 ACIP 발표자료
1) 미국 예방접종전문위원회(ACIP) 발표자료, ’21.9.22.
2) Shimabukuro et al. (2021) Preliminary Findings of mRNA Covid-19 Vaccine Safety in Pregnant Persons. N Engl J Med 384:2273-2282.
3) 출처 : Peretz et al. (2021) Short-term outcome of pregnant women vaccinated with BNT162b2 mRNA COVID-19 vaccine. Ultrasound Obstet Gynecol 58(3):450-456.)
1) Shimabukuro et al. (2021) Preliminary Findings of mRNA Covid-19 Vaccine Safety in Pregnant Persons. N Engl J Med 384:2273-2282.
2) Trostle, M.E., et al. (2021) High antibody levels in cord blood from pregnant women vaccinated against Am J Obstet Gynecol MFM Sep 22 Online ahead of print
* 아기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모유 내 항체에 대한 통계 기반 연구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1) Gray KJ, et al. (2021) Coronavirus disease 2019 vaccine response in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a cohort study. Am J Obstet Gynecol. Published online March 25
Perl SH, et al. (2021) SARS-CoV-2–Specific Antibodies in Breast Milk After COVID-19 Vaccination of Breastfeeding Women. 325(19):2013–2014.
Kelly JC, et al. (2021) Anti–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antibodies induced in breast milk after Pfizer-BioNTech/BNT162b2 vaccination. Am J Obstet Gynecol. 225(1):101-103.
* 예방접종이상반응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안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VAERS 및 v-SAFE
(출처: Hause et al. MMWR report 70(31): 1053-1058)
1) Male V. (2021) Are covid-19 vaccines safe in pregnancy? Nat Rev Immunol 21:200-1.
2) Orvieto R, et al. (2021) Does mRNA SARS-CoV-2 vaccine influence patients’ performance during IVF-ET cycle? Reprod Biol Endocrinol 19:69.
Bentov Y, et al. (2021) Ovarian follicular function is not altered by SARS-Cov-2 infection or BNT162b2 mRNA Covid-19 vaccination. medRxiv 2021.04.09.21255195.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021.8.13.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 삭감액은 병실차액, 보호자 식비,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료기관 내원 시 받은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소액보상 기준이 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30만원 미만)에는 합산되지 않으나,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코로나19 검사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전 환자에게도 소급적용함
* (보상금 지급 기준)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 ①,②,③에 대해 해당시 지급
-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예방접종 후 진료 받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등 지원액을 산출할 수 있는 상세내역 제출 필요
*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의료기관 대상 조사(‘21.1월)
** 현장 점검,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온라인 교육, 2.8일∼) 이수 확인 등
*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의료기관 대상 조사(‘21.1월)
** 현장 점검,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온라인 교육, 2.8일∼) 이수 확인 등
* 접종의료기관 및 보건소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단, 발급여부는 해당기관에 반드시 유선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coov 또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검색해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용방법은 https://www.coov.kr/how-to-use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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