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이 가정내외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애유형별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기간 내 아래 접수처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이 집수리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중증 장애인 가구
【 지원자격 및 증빙서류 】
지원자격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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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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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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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차상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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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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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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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확인용) ※ 최근 6개월(‘20.7.-’20.12.)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을 적용 ※ 건강보험증 사본은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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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50~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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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확인용) ※ 최근 6개월(‘20.7.-’20.12.)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을 적용 ※ 건강보험증 사본은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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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 해당여부는 [붙임2]를 참고하여 확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가구 중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 설치내용 :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핸드레일 설치,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설치 등
■ 지원절차
1.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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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방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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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가구 선정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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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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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8.(월) ~ 2021. 3.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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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월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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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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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월 ~ 10월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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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합동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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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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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시공업체 |
* 전문가 합동조사 :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조사단이 대상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집수리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가구별 맞춤형 주택 개조안을 도출함
■ 구비서류(붙임1 양식 참고)
-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및 현장 등 조사표,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의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65% 이내)의 경우, 주거환경개선비 자부담 동의서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기준 중위소득 50~65%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개조비 30% 자부담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문의전화 : 02-2133-7461(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붙임1 주거편의지원 신청서류(신청서, 임대인동의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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