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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특별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의
02-2133-5092
수정일
2021.01.2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244호   

2021년 서울특별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 따른 2021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2021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원/월/1인)

구 분

정부지원(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만0세

484,000원

484,000원

만1세

426,000원

426,000원

만2세

353,000원

353,000원

만3세

260,000원

430,000원

만4세

260,000원

411,000원

만5세

260,000원

411,000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1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보육료 지원단가 변경시 그에 따름)

 

□ 2021년 기타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어린이집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방과후4시간)

100,000원

만 5세 수납한도액의 50%

장애아보육료

502,000원(방과후 251,000원)

야간연장보육료

(19:30~24:00)

시간당 3,200원(장애아 4,200원)

야간12시간보육료

(24시간어린이집)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보육료

(24시간어린이집)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200%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휴일보육료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휴일어린이집 지정된 경우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00%

시간제보육료

4,000원

※ 2021년 보건복지부 기준 변경시 그에 따름

 

□ 2021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정부지원(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60,000원

90,000원

 

□ 2021년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행 사 비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현장학습비

분기

85,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차량운행비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급식비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식 2,200원 이내)

시·도 특성화비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40,000원 이내)

□ 적용기간 : 2021. 3. 1 ~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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