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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성평등기금 10억원 지원…21일까지 접수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의
2133-5024
수정일
2021.01.07

□ 서울시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10억 원이며, 1개 사업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1998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50개 단체에 총 9억 7천 7백만 원을 지원했다.

□ 참여 희망단체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2021년 1월 7일(목) 오전 9시부터 1월 21일(목)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eseoul.go.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작년까지는 서울시 WFNGO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접수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접수를 한다.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분야로 사업분야를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 지정공모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돌봄공백 대응과 돌봄 종사자 권리보장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 방안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 방안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 일자리 확대, 일·생활 균형으로 총 4개 분야이다.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공모사업 분야를 개편하였으며,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앙한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지정공모 분야를 대폭 개편했다.

□ 자유공모 분야는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 특화형 사업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공모한다.

□ 신청 자격은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와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단체(기관)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경우에도 1개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씩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공고/신청’란(https://ssd.eseoul.go.kr/seoul/ma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또한 여성정책을 지역에 확산시키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중심의 풀뿌리 여성단체의 경우에도 정관(또는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단체 사업수행능력, 최근 1년간 여성 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3월 2일(화)에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회계 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여 사업기간(’21. 3월 ~ 10월) 중 선정단체를 적극 지원한다.

□ 한편, 서울시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를 위해 1월 15일(금) 오후 3시,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공모사업 지원분야, 심사 및 선정절차, 예산편성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단체(기관)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로 시청 가능하다.

□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41개 단체(사업)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성평등한 사회 구현 및 여성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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