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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수행기관 공모(재공고)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자립정책팀
문의
02-2133-7439
수정일
2020.12.0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3308호

 

2021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서울시는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2021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1.20.(금)~12.4.(금) 모집 결과 단독신청으로, 다음과 같이 접수 기간을 12.15.(화)로 연장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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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 운영 기관

□ 사업기간: 2021. 1. 1. ~ 2022. 12. 31.(2년간)

□ 공고기간 : 2020. 12. 9. ~ 2020. 12. 15.(7일간)

□ 2021년 사업비 : 4,016,370천원

※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반영으로 매년 예산 편성 여건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장애인가족 양육지원관련 사업 실적이 있고

  ○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기관장 제외 상근인력 1인 이상 인력 구성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0.12.14.(월) ~ 12.15.(화) (9:00~18:00,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원신청서(서식1)

    - 단체소개서(서식2)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서식3)

    -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법인이사회 또는 단체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회의록에는 본 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제출사류는 위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총 12부 제출(한글 혹은 pdf 파일함께 제출)

필수서류 미제출시 선정심의위원회 상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방법 :직접 제출(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신청사 1층), 김기수 주무관)

□ 선정방법 : 서울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에 의거 최종 선정

□ 심사계획

    - 1차심사(적격) :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를 통한 신청기관의 적격성 심사

    - 2차심사(서면) : 심사기준표에 의한 개별 서면심사

    - 3차심사(종합) :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기관 최종 심사 선정

 

□ 심사방법 : 서울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유의사항

  ○ 수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지출행위 등 모든 업무 처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에 따라 모든 민간보조금은 2017년부터 예탁, 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한 후 실시간 집행 체계로 변경되었음

  ○ 사업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으며,「2020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를 충분히 숙지한 후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대상자 모집시 특정 자치구에 편중하여 모집 금지

  ○ 그 외 사업추진 관련 사항은「2021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에 따름

 

□ 선정결과 공고 :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문의처 : 공모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김기수,☎ 2133-7439) 문의

 

붙임1~3.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붙임4. 2020년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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