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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27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 실시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편의시설팀
문의
02-2133-7478
수정일
2020.11.19
11/23~27일, 5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지자체-장애인단체 합동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20. 11. 23.(월) ~ 11. 27.(금) (5일간)

○ 점검주체 : 자치구 및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 점검장소 : 관내 공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빈발지역

○ 점검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등 위반행위

○ 단속대상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 "주차불가" 표지(사각형) 부착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불가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 "주차가능" 구형 표지(사각형)를 부착한 차량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를 한 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3. 주차표지의 부당사용

    -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해 나갈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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